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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경비원에게 임금·퇴직금미지급한 경비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퇴직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도 납입하지 않은 경비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유정우)은 최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B씨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A사 소속으로 울산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씨의 2019년 12월 임금 198만여원을 비롯해 11명의 임금 등 총 2852만여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C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금 및 지연이자 90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8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5529만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씨와 변호인은 근로자 중 D씨의 경우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의무는 B씨와 A사 인수계약을 체결한 E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E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2019년 12월 종료하는 것으로 정하고 E가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그 이후에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없었고 인수계약 효력에 대해 피고인과 E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내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이 명백하고, 이후 민사상 약정에 따라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타인에게 인수시킨 것은 피고인의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381만원의 고액을 미지급한 것으로써 범행 내용과 태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체불금품 근로자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전액 지급을 하지 못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지급의사를 밝힌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씨가 당초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123만원 가량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됐으나 그중 3명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급 및 B씨의 변제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져 3명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기본 자료 확인만 거쳤어도 될 텐데
☛ ” 아파트 횡령사고 왜 계속 일어나나
◆익산 아파트 경리 횡령사건’으로 본 아파트 회계 ‘허점’
◆회계감사 무용론 이어져 = 통장 잔고·잔액 증명서
◆확인만으로도 문제막아 = 관리소장·동대표 책임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리직원이 17년 동안 수억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공동주택 관리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10억원 횡령사건이 알려진 지 꼭 1년 만이다.
해마다 아파트 내 대규모 횡령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힘쓰는 종사자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관리업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 수년간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새어나가는 사실을 범죄 당사자 외 그 누구도 모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쏟아진다.
아파트에는 모든 관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관리소장이 있고,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 지원을 해주는 관리업체가 있으며, 의결·감시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돼 있고, 나머지단지의 경우 입주자등의 요구에이를 진행될 수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익산 아파트 또한 대규모 단지로 매년 전문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으로 마무리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파트 횡령사건은 개인의 일탈 문제와 함께 아파트 내·외부의 기본적인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감사 강화 법안 이어져
이러한 회계사고 등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감사인을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지자체장이 선정토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행법상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감사인이 감사 대상이 원하는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고 의원이 밝힌 발의 이유다.
지난해 7월 24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도 지자체장의 회계감사인 선정 역할과 함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동대표의 전문성 부족,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9월 7일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 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커지고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감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며 지나친 사적침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회계감사제도를 뜯어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관리업체 단지 관리 역할 필요
실제 관리현장에서는 회계감사제도가 회계처리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무용론이 제기된 지 오래다.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회계감사인들이 일반 회사 회계에 대해서만 잘 알고 아파트 회계처리방식 등 단지 현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회계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입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보여주기 식의 장치 정도 역할을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감사인들은 아파트에서 제시한 자료들만 살피는 정도이고, 실제 횡령 등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결재내역과 통장잔고·잔액증명서를 대조해보는 등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만 살펴보면 되는 것인데 이를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하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소장은 “일부 관리소장들이 관리업무 관련 정보를 동대표들과 공유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입지 지키기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폐쇄적인 마인드가 결국엔 문제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관리소장들에게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로 이어진다”며 소장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직원들이 소속된 본사의 단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회계사고 방지도 가능한데 이러한 본사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관리업체가 대다수임이 지적되면서 업체들의 선진화 노력 필요성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단지 동대표 및 임원 선출은?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동대표를 중임하고 다른 동으로 전출해 동대표 후보로 등록할 경우 중임제한에 해당하는지?
2)본인이 동대표로 중임했을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후보자로 등록하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지?
3)임원 선출 시 사용자도 동대표 회장이 될 수 있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동대표 중임 해당 여부, 2019. 5. 24)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 동대표로 중임했다면 다른 선거구로 이사했더라도 중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대표 피선거권은 세대당 하나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택의 소유자 및 대리권을 위임받은 배우자나 직계손비속이 동대표로 선출돼 중임한 경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서 해당 세대의 입주자는 더 이상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인 동대표는 회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020. 12.>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slee@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