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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관련 입대의 의결사항 정당성 여부를 알려주세요.
린이아빠 추천 0 조회 289 14.12.09 19:3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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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09 22:45

    첫댓글 린이아빠님 안녕하세요?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입대의의결사항으로,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따라서 단지내 공용설비인 가스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하여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입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일이 동대표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 14.12.10 08:57

    일반계량기와 원격가능한 계량기와의 차이점이네요
    가격차이부터 있습니다.

  • 작성자 14.12.11 18: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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