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시 호봉 및 근무년수를 획정하여 급여를 받게 되는데 실제 잘못된 획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 상급자 및 상급기관에 문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법적 상담을 해 주심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질의 관련 법)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 51호 (2012.9.1.)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2.관련 해설.
비고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의 비율을 적용한다.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년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 (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 영 별표22 비고2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취득한 학위 | 환산율 |
종류 | 개수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 2개 이상 |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
사안) 초-중-고-대(학사1) 16년 학령기를 마치고 A대학교에 3학년 학사편입을 하여 복수전공으로 사범계 학사학위를 2개를 취득함. 학칙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등 학점 이수를 위해 5학기 재학함. 경력환산시 수학연수 인정에 대한 상충된 문제 발생.
2005.3.1-2007.8.31.(5학기) A대학교 사범대학 학사편입 및 졸업/ 2008.3.1-2012.2.29 A학교 4년 기간제 교사로 근무.
질문1) 80%의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하는) 수학연수가 4학기(~2007.2.28)인지 5학기(~2007.8.31.) 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A대학교의 학칙에 '수업연한은 4년 8학기이며 단, 복수 및 다중 전공자는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2) 근무연수는 'A대학 경력환산연수+A학교 4년 기간제 근무연수=합' 인지, 'A학교 4년 기간제 근무연수=4년'만 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