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넘 헤깔려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1. 00년도 0기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원을 현금납부하다. 이런문제는
==> 차) 부가세 예수금 300 대) 현금 300
이런식으로 푸는거고,,
2. 00년도 0기 확정신고 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 2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대체분개는 적절하게 처리 되었다.
이런 문제는 답이 ==> 차) 미지급금 200 대) 현금 200 이렇더라구요
저는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이라고 알고있는데 ㅜㅠ
정리할때
부가세 예수금 XX / 부가세 대급금 XX
/ 미지급세금 XX
이렇게 되서 미지급세금 200 / 현금 200 아닌가요? 에휴...
그럼 미지금 세금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건가요?
그리고 질문 한가지만더 드릴게요..
법인세나 부가세 중간예납시
선납세금 XX / 현금 XX 이게 맞나요? 그래서 나중에 추정액이 나오면
법인세등 XX / 선납세금 XX ,
/ 미지급 법인세 XX
결산시에는 법인세등 XX / 선납세금 XX 일반전표 12월31일에 입력해주구
자동결산 창에가서 법인세등 계상란에 미지급 법인세 금액을 넣어주는게 맞나요?
근데 네오플러스에 미지급 법인세라는계정과목은 못본것 같거든요....
넘 헤깔리는데.....ㅠ.ㅜ
확실하게 아시는분은 제가 지금 잘못알고있는거 좀 찝어서 지적해주신담에
정리해서 알려주심 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밥이라도 한끼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ㅋㅋ
첫댓글 미지급 세금은 결산시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의 차이에 의한 금액을 표기할때 사용합니다.법인세는 법인세등에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