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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5>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3.15>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30]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30]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①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의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해당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6.30]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업무에 관한 위탁신청 절차, 신청서류 및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6.3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4.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개발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30]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6.30]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7로 이동 <2009.6.30>]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6.30]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8로 이동 <2009.6.30>]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6.30]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0.3.15, 2011.1.20>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9>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9.20>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3항제2호: 제21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2009.12.31]
①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②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전문개정 2009.6.30]
[제21조의3에서 이동 <2009.6.30>]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家口員)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제21조의4에서 이동 <2009.6.30>]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 호 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0.7.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30]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5호,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1> 내지 <35>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부터 <80>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부터 <175>까지 생략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187>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