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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공 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 별 공 제 |
기 타 공 제 |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
․국민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기타공적연금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결혼,이사, 장례비용공제 ․기부금공제 |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등 공제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 (맞벌이)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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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한도(단, 소득금액이 100만원↑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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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이:무관, 소득: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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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 (나이:60↑ /여성55세↑, 소득: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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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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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자녀) (나이:만20세↓, 소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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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나이:만20세↓/만60세↑/여성55세↑ 소득:제한) |
※ 장애인 : 나이-무관, 소득-제한
※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 동거와 무관
※ 배우자와 이혼하면 배우자는 없음
※ 배우자와 서류상 정리되지않은 사실혼 인정되지 않음
※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는 호적상 동거인일 경우 공제가능
※ 기본공제의 전제조건 : 등본상의 거주자(동거인)로 제한하나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주거형편상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가능
2) 추가공제 :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은자에 한함
① 경로우대공제
- 만65세↑~ 69세 : 100만원 한도
- 만70세↑ : 150만원 한도
② 장애인 공제 : 200만원 한도
③ 부녀자 공제 : 여성에 한해 50만원 한도
- 전제조건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대주
④ 자녀양육비 공제 : 만6세↓ 100만원 한도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근로자에 한함
- 소수1인 : 100만원 한도, 소수2인 : 50만원 한도
2.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에 대한 공제
- 당해연도 종합소득 금액에서 전액공제
3. 특별공제 : 근로자에 한함
※ 근로자 : 특별공제와 표준공제(100만원) 둘중 선택가능
※ 사업자 : 특별공제는 안되며, 표준공제(60만원)과 기부금공제 가능
1) 보험료공제(나이:제한, 소득:제한) : 저축성보험은 안되며, 보장성보험만 공제가능
- 고용, 건강보험 : 전액
- 장애인보장보험 : 100만원 한도
- 기타보험(자동차, 생명, 화재보험등) : 100만원 한도
2) 의료비공제(나이:무관, 소득:무관)(기준일 : 12/1 ~ 11/30일)
- 전액 : 본인, 경로자, 장애인
- 부양가족(일반) : 500만원 한도
※ 기본적으로 지출액-(총급여×3%)는 제외한 금액 공제
전액와 일반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일반에 대해 지출액-(총급여×3%)를 우선적으로 해줌
※ 미용, 성형목적, 보약등 건강증진의약품등은 공제불가
※ 안경과 렌즈 : 50만원, 라식수술 : 전액
※ 건강검진비 의료비에 포함하여 동일하게 공제
3) 교육비공제(나이:무관, 소득:제한)
※ 직계존속(부모) 제외
- 유,초,중,고등학교 : 200만원 한도
- 대학교 : 700만원 한도
- 본인 : 대학원까지 전액
- 배우자 : 학력에 따른 공제금액 적용(200만원, 700만원)
- 직업능력 개발훈련 : 5년간 300만원이내(단, 고용보험 가입과 1년에 100만원이내)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학원비 공제는 되지않으나 주5일이상, 일일3시간이상, 취학전아동에 대해 한 개의
학원에 대한 공제가능
4)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에 한해 연간불입액의 40%(청약예금과 부금은 공제불가)
- 임차원리금 상환액 :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
-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 전액
※ 주택마련저축 + 임차원리금 상환액 : 300만원한도
주택마련저축 + 임차원리금 상환액주택 +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 1,000만원한도
5)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 : 각각 100만원 한도
- 총급여가 연간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등본상 거주자에 한함
6) 기부금공제 : 본인만 해당
- 100% 공제 : 법정기부금공제
- 50% 공제 : 특례공제(독립기념관 기부등)
- 30% 공제 : 특례공제(우리사주조합 기부등)
- 10% 공제 : 지정기부금공제(종교단체, 노동조합비 기부등)
※ 기부금공제는 기부금액의 100% ~ 10%가 아닌 소득금액의 100% ~ 10% 공제
※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 국방헌금과 위문품, 천재지변에 대한
수재의연금, 사회복지시설 기부,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기부, 사립학교 기부, 대한적십자사 기부,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부액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공제됨)
4. 기타공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1) 연금저축공제 : 300만원
- ‘99. 12/31일 이전 : 개인연금저축으로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 ‘00. 1/1일 이후 : 연금저축으로 300만원 한도
2) 신용카드등 공제(나이:무관, 소득:제한)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을 포함
※ 형제자매는 제외
- [사용액-(총급여×15%)]×15% = 공제금액
- 사용기간은 12/1 ~ 11/30일까지
- 공제금액산출시 아랫방법중 적은금액을 공제
․ [사용액-(총급여×15%)]×15%
․ 총급여 × 20%
․ 500만원한도
※ 신용카드공제 제외대상
- 법인지출비용
-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결혼 이사 장례비용의 신용카드 사용액
(단, 교육비중 요권을 충족한 교육비 공제대상 학원비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교육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가능 - 현행 유일한 이중공제)
- 제세공과금(전화요금,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등)
- 차량구입 비용
- 리스료, 상품권 구입등
첫댓글 완벽하십니다...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