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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 의안번호 6615 |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7. 6.
대 한 의 사 협 회 |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괄적 의견 |
□ 의료법 전부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만 합니다. |
○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 221호에 의해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었으며, 1962년 3월 20일 「의료법」으로 법명변경 및 전부개정이 되었으며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6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총 34차의 제·개정이 있었음.
○ 지난 30여년간 의학의 발전은 과거 300년간 의학 발전의 규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변화하였고, 1989년에 실시된 전국민 강제의료보험으로 의료 접근의 형평성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그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아젠다로써 ‘의료 산업화’에 대한 올바른 비전과 철학을 담아내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확고한 정책적 토대를 유지함으로써 ‘의료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입법되어야만 할 것임.
□ 그러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 개정 시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시안을 단순 검토한 것을 두고 마치 합의한 것으로 왜곡하는가 하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공청회도 없이 서둘러 입법예고한 후 17개 조항에 걸쳐 문제가 드러나 2월 27일「오류에 대한 정정공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07-75호)」를 함으로써 스스로 졸속법안임을 자인함.(2007년 3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 ‘얼빠진 복지부’)
○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에 대한 입법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편향된 ‘의료 산업화’ 관련 조항이 대거 삽입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이 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을 촉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117여개 조항의 전반에 걸쳐 법 시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하부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는 등 의료에 대한 국가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된 측면이 강하여 의료 관치주의가 심화될 공산이 큼.
○「유사의료」의 종류, 정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고, 유사의료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 등에 관한 준비도 없이 양성화하려다 법률체계상의 문제가 나타나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지만 여전히 별도의 법률로 양성화하려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탈전문화에 기초하여 「간호진단」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간호사간의 수직적 분업을 수평적 분업으로 바꾸려 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의사의 업무범위보다 더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동일한 환자에게, 동일한 목적을 갖는, 동일한 행위가 의료·약료·가료·유사행위 등으로 합법화된다면 노동의 분업에 혼란이 초래되고, 중복 투자, 중복 교육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임.
○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비급여진료비 할인을 허용하게 되면 의료인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담합 하에 건전한 진료보다는 의료관련 보험 상품의 판매에 더욱 치중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 ‘설명의무’의 신설은 환자의 알권리 신장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선진국조차도 의사가 질병에 대해 설명을 했을 때 치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를 전제로 설명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 의료분쟁조정법 조차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의사에게 “막연히”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 관련 소송만 급증할 것임.
○ 이 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산업화를 왜곡하여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결국 ‘의사와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임.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
□ 의료인의 설명의무(안 제3조제2항) |
○ 정부는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환자가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인이 환자에게 질병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함.
○ 대한의사협회(이하 ‘본회’로 칭함)에서는 ‘질병의 설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음.
○ 그러나 현재 설명의무는 이미 의료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잣대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는 설명의무가 민법(계약)의 대 원칙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계약관계에서 더 나아가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임.
○ 그러나 설명의무가 계약관계에서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총 1118개조에 이르는 민법에서 단 한글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은 설명의무가 신의성실의 대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이며 당연한 윤리적 책무(moral obligation)이기 때문이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입법례는 계약의 절차를 중시하는 서너개의 법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어음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제외하고는 입법례가 거의 없음.
○ 의료행위와 같이 실체적 측면이 중시되는 사항은 사안별로 신의성실의 원칙 충족 여부에 입각하여 법관이 판단해야 할 본질적 사안임. 설명의무 외에 의료인에게는 법원칙상 준수해야 할 의무가 무수히 많은데, 이러한 측면을 모두 중시하여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무수한 의무(주의의무, 선관의무 등)들을 의료법에 일일이 규정하여야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설명의무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순기능 보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 우려됨.
(1) 기술된 요건의 이행여부만 판단의 초점이 맞춰져 도리어 ‘설명’의 질이 저하된다 하더라도 설명의 성실성 판단은 논외로 치부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음.
(2) 의사로부터 환자가 설명을 듣고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자기결정권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정도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측정하거나 증거 할 수 없는 바 ‘설명의무의 질’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 있음.
(3) 의료소송 남발의 단초 조항으로 악용되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허물어질 수 있음.
(4) 뿐만 아니라 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저급여·저수가’ 체계를 ‘적정급여·적정수가’로 바꾸어 소수의 예약 환자 위주로 진료를 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상 설명의 비용을 수가에 반영하지 않고 이러한 의무를 다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가 될 것임.
○ 개정안의 ‘설명의무’ 규정은 이러한 점에서 어색한 입법기술의 실현으로 소위 ‘정부가 국민을 배려한다.’라는 생색내기용 입법으로, 설명의무는 현재처럼 의료법에 별도 기술 없이 일반 법원칙에 입각하여 소송실무상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며 굳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요구하려면 의료행위에서 ‘설명의 수가’를 신설하여 설명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조산사의 응시 요건 완화로 출산시 의료사고 위험(안 제6조) |
○ 현행 의료법상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을 마친 후 조산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산사 제도는 과거 산부인과 병의원이 부족하던 시절, 조산인력 수급을 위해 정책적으로 수용된 제도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및 산부인과 전문의의 원활한 수급은 조산원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있음. 이는 조산사의 양성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고급 의료 수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임.
○ 조산은 사실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의사의 업무에 속하는 의료행위임.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권자인 조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요건을 더욱 강화하지 못할지언정 조산사의 자격 사항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출산 및 조산행위가 엄연히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간호대학에서 조산에 관한 교육과 수습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실습교육과정을 거쳐야만 조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간호대학에서 조산에 관한 이론 교육과 일부 수습기간 정도만 거치면 조산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관련 의료사고의 위험이 증가 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회는 저출산 시대 등 출산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과거 정책적으로 완화하였던 조산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야 하는 바 현재 1년인 조산수습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조산행위 수습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하고, 조산수습 과정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 저출산 시대의 출산관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임. 특히 평균적으로 여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기치 않 은 출산의료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산사 양성에 관한 엄격한 관리는 필요함.
□ 의료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간섭 받음(안 제13조제1항) |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간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법령’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포함되어 있어 상위 개념의 의료법을 하위의 법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모순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의 하위 법령 등에 의해 의료행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 제13조의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은 ‘이 법이나 다른 법’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함.
□ 환자 정보 보호, 원칙은 ‘금지’, 예외로 ‘열람’ 형식의 관련 조항 병합 필요 (안 제18조 및 안 제22조) |
○ 의료인 등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기록 열람의 조항은 두 조문 다 ’환자의 비밀 보호‘를 공통된 법익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조항은 각각 분리되어 있어 처벌 규정 또한 따로 두고 있으며, 비밀누설이라는 1개 행위 위반에도 2개 조항에 따른 처벌의 병과를 받게 됨
○ 따라서 제22조(기록 열람 등)은 제18조의 예외조항으로 보고 처벌규정을 하나로 하거나 두 조항을 기술적으로 병합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의무기록의 작성·보존(안 제20조) |
○ 정부는 의무기록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작성하도록 하여 임의적 기재사항은 누락하더라도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현실은 이와 크게 달라, 현행 의료법에 의무기록을「상세히」작성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의해 의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의거해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의료인이 있음.
○ 이러한 의무기록 작성 시 ‘상세히’ 기록하라는 표현은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있으며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남용소지가 있음
○ 또한 안 20조 2항의 의무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현재도 허위 진단서 작성 금지 의무는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죄에 포함되어 처벌받고 있으며, 기록 등의 허위작성은 '허위‘와 ’착오‘의 구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진료비 사기’라는 목적을 띄고 있으므로 의료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에 의해서도 이에 따른 다른 제재수단이 충분이 있음.
○ 정부개정안에서 ‘상세히’라는 표현을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이라고 일부 자구 수정하였으나 ‘충분히’라는 단어 역시 불명확한 표현으로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허위 작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이중 처벌 등의 문제점이 많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 의료인 업무규정의 모순 (안 제29조~제36조) |
① 의사의 업무 중 ‘간호사?조산사?의료기사’ 지도권 명시 要 (안 제29조)
○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기사 등이 참여하는 의료행위는 수직적 분업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와 같음. 의료행위의 지도?감독에 관한 의사의 역할은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업무임
○ 따라서 의사의 업무에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에 관한 의사의 지도권이 명시되어야 함.
② 전문의 자격 인정의 의료인단체 이양 (안 제32조)
○ 전문의 자격은 학술적 색채가 강함. 즉, 우리나라 의사면허체제하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를 가진 의사가 학술적으로 전념하고자 하는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고 이에 따른 자격 인증을 받음으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임.
○ 아울러 이러한 전문의 자격 인정 수련 및 시험 등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중앙회가 시행하는 바, 외국과 같이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단체인 중앙회에 위임하는 것을 적극 검토되어야 함
③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의사의 지도권 명시 (안 제34조)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행위에 있어 수직적 분업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유념하여야 하는 바,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업무가 규정되어야 함
□ 간호진단 등 간호사 업무 확대(안 제34조) |
○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을 말한다)을 명시하고, 안 제30~3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업무에는 규정되지 않은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까지도 독립적으로 하도록 함.
○ 간호진단(Nursing diagnosis)이 의학진단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보건 의료 분야의「진단」은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영역으로 만약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간호사도 진단을 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이 침해되고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될 것임.
○ 대법원에서도 현재의 수직적 분업이 국민 건강에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수평적 분업 사항이 아니라 수직적 분업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음.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 간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의사 진찰료의 1/4-1/3 가격으로 간호진찰료를 산정하여 의사의 일을 위임하기도 하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처럼 특정 지역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과 처치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그 결과를 의사에게 보고 후 감독을 받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음.
○ 또한 미국의 경우 간호진단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의 전문간호사에 해당하는 CNS(Clinical Nurse Specialist)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간호진단을 사용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간호진단’을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간호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진단 개념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 뿐만 아니라 간호사협회는 의사에 대한 “진료의 보조”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간호의 보조”를 하라고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유시민 전장관이 지난 4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가노인의 방문간호를 위해 간호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도 있으나, 현재 간호진단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지만 간호사의 ‘방문간호’는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아 방문간호수가가 의사진찰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책정되어 비슷한 비용으로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언어란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으므로 영어로 된 용어를 번역할 때도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바, 특정 용어를 학문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아직 동양권 어느 나라도 ‘간호진단’이란 용어가 법제화 된 나라가 없는 가운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까지 ‘간호진단’을 법제화 하는 것은 옳지 않음.
○ 따라서 간호기록의 표준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간호진단’이란 용어 대신 ‘간호판단’이란 용어를 쓰는 것을 제안하는 바임.
▶간호사협회가 간호진단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의혹
○ 현재 국회에 계류된「간호법안」에 따르면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단독 개업을 꿈꾸고 있는 점.
▶참고 : 「간호법안」의 간호진단 관련 내용
○ 이 법안에서 ‘간호요양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질환자?회복기의 환자 등이 최적의 건강상태로 회복되도록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장기질환자나 회복기의 환자 등이 .....(중략).....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수행하는 곳’은 바로 ‘의료기관’을 의미함.
○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호사로 하여금 ‘간호요양원’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진료행위를 하게 한다면, 이는 현행 의료법과 모순됨.
□ 의료인 중앙회 임원을 정부가 교체 명령(안 제41조) |
○ 의료인 중앙회가 정부의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의료인 중앙회나 지부의 정관 변경 및 임원 재선출 요구에 대한 조항은 현행 의료법에도 있지만 실제로 사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해온 구시대적인 발상의 산물로 마땅히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폐지되어져야 함.
○ 모든 국가 권력이 분권화되고 주요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등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마당에 여전히 통제의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조항을 여전히 그대로 둠으로써 규제나 통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음.
○ 본 조항은 전문직에 대한 국가 통제의 상징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기준 강화(안 제43조제3항) |
○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함으로써 개설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 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질환을 주로 보는 의료전달체계의 1차 진료를 주로 담당하며, 미국의 경우 사무실에 간단한 집기 몇 개만으로도 개원을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 일부 시설 및 장비의 과잉투자가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 정해진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 자원의 과잉 투자를 유발할 수 있음
○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현행처럼 신고에 의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 병원급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45조) |
○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이 있음.
○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명칭을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명칭이 국민에게 친숙하고 특별한 호칭상의 혼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한 타당한 사유가 없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명칭에서는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함.
○ 따라서 ‘병원’ 명칭은 현행법대로 ‘병원’으로 하는 것이 좋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관련(안 제49조제1항제4호) |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소속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현재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며, 법으로 금지된 건강보험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각종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
○ 지난 수년간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병원인 줄 모르고 근무를 했던 의사가 처벌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함.
□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관련(안 제50조제1항) |
○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국민건강이나 보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거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사무장의원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제50조 제1항의 내용을 “①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 (중략) ... 신고하여야 한다.” 로 수정해야 함.
□ 병원내 의원 개설 관련(안 제50조제2항) |
○ 개정안에서는 3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병원으로 동네의원이 옮겨가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 이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치료를 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위주로 하도록 하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원래 취지에 역행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외래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
○ 결과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무더기 폐업 사태가 발생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어 경증 질환자가 병원에 다니기 불편하게 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면서 필요이상의 검사가 남용될 수 있음.
○ 동네의원이 문을 닫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내 의원 개설은 절대 반대함.
* 동네의원과 병원의 본인부담금 비교(초진환자 예시)
검사 또는 치료 내역 |
동네의원 |
병원급 |
위내시경 및 헬리코박터검사 |
18,700원 |
26,300 |
물리치료(간단한 것) |
4,800원 |
7,000 |
□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의사를 지도의사로 지정하는 조항 폐지로 의료사고 위험 증가(안 제51조제2항) |
○ 현행 의료법에는 조산원을 개설시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지도의사를 두는 것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협조체계만 두도록 함.
○ 조산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50여 곳이 개업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신생아의 출산에 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과다 배출되면서 점차 조산원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음.
○ 특히 지난 2001년 동대문구 모 조산소에서 당뇨를 가진 산모에서 출산 예정일이 2주나 지난 태아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못 판단, 분만을 시행하다 태아를 사망케 하여 1억원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조산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서 조산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조산원 개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권 제고 차원에서 조산원에 대한 산부인과 지도의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
□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허용(안 제60조제2항) |
○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인환자의 유치,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유인·알선이 허용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조항을 선심성 행정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조차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공공의료기관의 명분과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할인을 둘러싸고 주변의 민간의료기관과 마찰을 빚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음.
○ 또한 진료비의 할인·알선·유인은 의료기관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며 소위「병원브로커」가 등장하게 되고,「끼워팔기」등이 나타나면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가 남발될 것임.
○ 대형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가격계약을 허용 시 보험사에 의료기관이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 의사가 보험 상품의「세일즈맨」으로 전락하여 진료의 자율성이 침해되며, 특히 보험 판매원에 의해 무분별한 유인·알선이 행해질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층이 점차 늘어나는 등 의료보장성이 개선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할인·면제하는 조항(안 제60조 제2항 1호)과 보험회사와의 가격 계약에 의한 유인·알선 조항(안 제60조 제2항 3호)도 삭제해야 함.
□ 비전속진료의 허용(안 제69조) |
○ 마취과 등 일부 진료지원과목이나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의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력?자원의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음.
○ 다만, 비전속진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특정과목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나감으로써 의료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의료광고의 심의 관련 규정(안 제72조 제3항) |
○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나 의료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의료광고 심의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만일 의료기관단체에도 광고심사를 위탁할 경우 심의 기준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공정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기 위해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국한하여 광고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단체는 삭제하여야 함.
□ 의료산업화 관련 규정 (안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
○ 정부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함.
○ 의료산업선진화방안은, 기존의 의료체계를 뒤흔들 획기적 사항들이 많이 담겨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바, 본회에서도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보건이나 공중위생과 달리 사용재(私用財 private goods) 또는 가치재(merit goods)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를 산업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임.
○ 그러나 현재 1차·2차·3차 의료기관 간에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진적인 방식의 ‘의료산업화’가 이루어 질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선행적 조치가 필수적임.
○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으로 말하자면 대기업의 힘에 눌려 중소기업이 고사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과 똑 같은 이치임. 만일 대형병원에 의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기반이 붕괴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며 이때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 재앙이 될 것임.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관한 각종 의료법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06년 7월12일 이와 같은 방안이 담긴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충분한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보고하였음.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과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의견과 상충되며, 관련 조항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등의 시범사업 추이를 지켜본 뒤 신중히 입법되어야 할 것임.
○ 법인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확대 허용하게 되면, 의사가 진료보다는 부대사업에 더 몰두하게 되어 부대사업을 위한「세일즈맨」으로 전락하여 의료의 왜곡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정부는 의료 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거나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이상의 의료 선진화를 위한 필요한 내용들은 굳이 의료법에 담으려 하기보다는 별도의 특별법(가칭 ‘의료선진화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인수합병 등 일련의 ‘의료산업화’ 조항들을 의료법에 꼭 담고자 한다면, 의료산업화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막고, 의료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만 할 것임.
○ 첫째, 의사 개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과 병원 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이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의료수가를 미국처럼 의사수가(Doctor fee)와 병원수가(Hospital fee)로 나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항을 의료법에 삽입해야 함 :『제00조의0(의료전달체계) ① 제46조의 종합병원이나 제47조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제44조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의뢰서 없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을 요하는 사항
2. 기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 의료기관단체 업무 범위의 문제점(안 제74조 제4호) |
○ 의료기관단체의 업무 범위에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의료기관 단체는 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인으로서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단체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임.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으며, 형식상 의료인 단체 중앙회 산하에 소속된 ‘의학회’ 등 별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교육을 위임할 수는 있을 것임.
○ 따라서 안 제74조 제4호는 ‘회원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야 함.
□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명령 주체 확대 (안 제84조) |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도와 명령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입법예고안은 지도?명령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단위임. 개정안에서는 ‘지도와 명령’ 규정에서 지도?명령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술하여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에 관한 ‘지도?명령권’은 신중하게 부여되어야 할 것임.
○ 자칫하면 판단의 정확성, 시기적절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량권 남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상대적으로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지도?명령권 부여 보다는 권한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시책의 실행단위임을 명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자치단체의 보건소가 공중보건이나 위생 등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일반진료행위 하고 있는 바, 기초자치단체장의 지도?명령권이 사실상 보건소와의 환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압박 수단으로 악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매우 커,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지도?명령권을 확대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 과도한 벌칙 조항(안 제112~114조) |
○ 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 포함)을 허위로 작성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실제 진료현장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시간에 쫓기어 의무기록을 제때 작성하지 못 할 경우가 있으며, 추가로 의무기록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경우도 있음.
- 특히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추후에 수정을 하거나 하면 기록이 남게 되어 정상적인 기록의 정정이나 보충도 허위의무기록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매우 높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소지가 많음.
- 위와 같은 진료 현실을 무시하고 ‘허위’와 ‘착오’의 명확한 구분이나 규정이 없이, 매일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에서 허위의무기록을 계획적?악의적인 허위진단서의 발급과 동일 선상에 놓고 중벌에 처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과도한 벌칙임.
○ 따라서 허위의무기록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로 하는 것이 타당함.
○ 태아 성감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태아 성감별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 낙태를 위한 사전 모의적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음.
- 형법상 불법 낙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 성감별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범죄자 보다 사전 모의자를 더욱 중벌에 처하는 조항으로 어불성설임.
- 지난 2005년 1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출산을 1개월 앞둔 모 변호사 부부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옷 등을 준비하기 위해 태아의 성감별을 요청했으나 의사가 거절하자 “의료법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임.
- 낙태 의도 없이 임산부와 가족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단순한 성감별마저도 사실상 낙태의 예비 또는 미수로 간주하는 조항은 과도한 전제의 입법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태아성감별에 대한 처벌은 임신 28주까지는 처벌조항을 두되 처벌의 정도도 입법예고안의 내용대로 과태료 3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임신 29주 이후 말기에 출산 준비 등을 위한 성감별은 허용해 주는 것이 합리적임.
요즘은 한국한의대보다 외국한의대를 나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 현실감있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외국한의대 입학을하고자할 때는 반드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있는 정규 한의대(예를 들어, 경희대학교를 비롯한 한국 한의대, 미국 워싱턴 배스티르대학교, 써든크리스챤대학교, 중국 중의대)로 입학을 해야 일반대학에서도 인정하는 정규한의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각 나라의 고등교육국(교육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일반 정규대학교에서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 강단에 서고 싶어도 정규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Chea,org 기구에서 두 개의 검색창(대학인증 검색창-상단창, 프로그램인증창 - 하단창)에 모두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의대는 비정규 한의대입니다. 대부분 미국 비정규 한의대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아래부분, 프로그램 검색창에 학교 이름을 넣어 이름이 나오면 정규대학교라고 거짓홍보를 합니다. 반드시 두개의 검색창에 모두 나와야만 정규대학교로서 한의대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비정규한의대를 졸업했다고하면 모든 공직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학력 사칭범죄행위자로 간주하여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각 국가의 고등교육국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유네스코 등재 정규한의대를 나오면 서방 세계 어디에서나 절차를 거쳐 한의사, 혹은 자연의학 의사NHD로 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