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의 총궐기
당정청의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개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경찰, 소방관, 교직원, 일반직 공무원이 11월 1일 여의도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연금법 개정 강행 시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17일 안전행정부는 공적연금투쟁본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연금법 개정 정부 초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민간보험사가 주축이 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보다 더 개악된 안을 내놓았다하니 공무원들의 분노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다. 한술 더 떠 새누리당은 더 개악하려 하고, 청와대는 연내 개정을 천명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와 국민연금 형평성을 들어 연금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이자 공적연금의 노후복지 성격을 급격히 후퇴시키는 것으로 사회전반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960년에 시작한 공무원 연금제도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국가재건을 위해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무원의 저임금을 보상하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금도 후불 임금의 성격과 공무원 지위 보상 등이 혼합된 종합보험적 성격은 여전하다.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와 당청은 국민과 공무원을 갈등하도록 만들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연금법 개정을 연내에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문제임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재정적자가 왜 발생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연금법 개정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당사자와 진지하게 협의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8차례 연금법 개정이 있을 때 마다 공무원을 죄인 취급하고 연금법을 후퇴시켰던 정부가 또 다시 공무원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공무원 연금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를 운영할 것인가라는 총체적인 국가 운영시스템과도 연결된 문제이다. 정부와 당청이 국민연금 지급률을 낮추자마자 공무원 연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노후빈곤 해결보다 시장원리에 노후를 맡겨 빈부격차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노인 빈곤율 49,3%로 OECD 1위, 은퇴연령 71.1세 OECD 2위, 연금 수령자 비율 45,7%, 연금수령액 월평균 42만원이 노인들의 생활실태이다.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가 노후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면 미래도 없다.
11월 1일 공무원들의 총궐기는 공무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내일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말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 공적연금 문제는 공무원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