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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배드민턴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강원도 사무국장
기 준 | 등 급 | 구 분 | 세부사항 |
20세 이상 | 최강조 | 남복, 여복 | 20세 이상 통합 |
| 으뜸조 | 남복 여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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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 A, B, C | 60~69세(1648년~1957년 출생자) | |
50대 | A, B, C, D1,D2 E | 50~59세(1958년~1967년 출생자) | |
40대 | A, B, C, D1,D2 E | 40~49세(1968년~1977년 출생자) | |
30대 | A, B, C, D1,D2 E | 30~39세(1978년~1987년 출생자) | |
20대 | A, B, C, D1,D2 E | 20~29세(1988년~1997년 출생자) | |
60대이상 | A, B, C | 혼복 | 남복 및 여복 동일 장수부 : 혼합복식 없음 |
50대 | A, B, C, D, E | ||
40대 | A, B, C, D, E | ||
30대 | A, B, C, D, E | ||
20대 | A, B, C, D, E |
3. 경기일정
요일 | 종목 | 급수 | 비고 |
토요일 | 혼합복식 | 전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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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또는 일요일 | 남․여복 | E | 참가팀 규모에 따라 추후 결정 |
토요일 | 남․여복 | D1(토) | 시간 선택불가 |
일요일 | 남․여복 | A, B, C, 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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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 으뜸조,최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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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 장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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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이후 추가, 변경 신청, 참가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 참가신청 후 임의 취소 등 불가하며 참가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4. 참가자격
가. 전국 17개 시도 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출전할 수 있으므로, 각 시도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 회원은 참가할 수 없다.
나. 전국 17개 시도 협회 내 1시도, 1시군구, 1클럽 등록만 가능하므로 이중등록이 확인되는 자는 참가한 모든 경기를 몰수패 처리한다.
다. 연령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출생년도를 적용한다.
라. 연령을 하향하여 참가할 수 있으나, 선수 1명은 출전 연령에 해당되어야 한다.
마. 70세 이상이 60대 이하로 연령을 하향 출전시 원하는 급수로 출전 가능하다.
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자 중 초․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한 자 및 코치 경력자는 A급으로 출전 가능하다.
사.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자 중 고등학교 이상 선수 생활을 하였던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단, 고등학교 이상 선수 생활을 자 중 만60세 이상은 A급으로 출전 가능하다.
아. 신청서 중 필수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선수의 모든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단, 고등학교 이상 선수 출신자 또는 코치는 소속이 없을 수 있으나 OO도 OO시의 필수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에는 미등록회원으로 몰수패 처리할 수 있다.
자. 남·여복 및 혼복 급수는 동일하게 출전하여야 하며, 1인 남·여복 1종목과 혼복 1종목 출전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구분 | 남·여복 | 혼복 |
최강조 으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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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2 | 요일이 다른 경우에는 1인 2종목 가능 | 1인 1종목 |
차. 강원도와 강원도 외 연합팀의 참가는 다음에 따르며, 다음의 사항 중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선수의 모든 출전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구분 | 내용 |
기준 | 전국 17개 시도 배드민턴협회 공식 홈페이지(또는 공식 카페) |
방법 | 참가 선수의 시도, 시군구, 클럽, 성명 및 급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급수 | 강원도 및 타시도 참가 선수 중 높은 급수를 적용 |
확인 | 이의 제기에 대한 대한 증명은 참가 선수 본인이 하여야 함 |
카. 각 급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급수 | 기준 |
자강조 | 최강조 으뜸조(선수출신+동호인) |
A |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자 중 초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 시도, 시군구 및 클럽 내 코치 경력자 삼척 해양동굴배 A급 출전 경력이 있거나 B급 6팀 이상 1위 입상자 |
B | 삼척해양동굴배 B급 출전 경력이 있거나 C급 6팀 이상 1~2위 입상자 |
C | 삼척해양동굴배 C급 출전 경력이 있거나 D급 6팀 이상 1~3위 입상자 |
D1,2 | 삼척해양동굴배 D급 출전 경력이 있는 자 |
E | 삼척시 배드민턴 협회 회원(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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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법
가. 예선 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점수는 25점 1세트로 진행(듀스 없음)하되 참가팀 규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코트 심판은 진행본부에서 지정하는 전담 심판원을 배정 운영한다.
라. 종목별, 연령별, 급수별 4팀 미만인 경우 참가비 환불 및 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주최측의 결정으로 연령 또는 급수를 임의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마. 예선 리그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상위 2팀의 승패가 같은 경우 승자승으로 적용한다.
- 상위 3팀의 승패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적용한다.
▷ 3팀 중 득실차(총득점에서 총실점을 뺀 점수) 많은 팀
▷ 3팀 중 상위 2팀의 득실차가 같은 경우 상위 2팀간 승리한 팀
▷ 3팀 모두 득실차가 같은 경우 최다득점, 최저실점, 선수 합산 연장자 순
바. 3~4위전은 별도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개조 리그전의 경우 예선 리그 성적으로 3위를 결정한다.
- 2개조 리그전의 경우 우승팀이 속한 조의 2위를 3위로 한다.
- 3개조 리그전의 경우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조의 1위를 3위로 한다.
- 4개조 이상 리그전의 경우 준결승에서 우승팀과 경기한 팀을 3위로 한다.
- 상기 방식으로 이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최측의 결정에 따른다.
사. 전국배드민턴대회(http://www.badmintongame.co.kr)를 통하여 대진표를 공개하며 대회 진행 및 결과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합니다.
자. 본 요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진행본부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5. 신청방법
가. 강원도 동호인은 각 시군 협회, 타 시도 동호인은 본 협회로 직접 신청한다.
나. 출전급수는 다음 사항에 의거 출전하여야 한다.
- 최강조 :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자 중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
- 으뜸조 : 최강조 1명과 일반 동호인 1명 또는 일반 동호인 2명
- A급 : 해양동굴배 대회 A급 출전 경력이 있거나 6팀 이상의 B급 1위 입상자
- B급 : 해양동굴배 대회 B급 출전 경력이 있거나 6팀 이상의 C급 1~2위 입상자
- C급 : 해양동굴배 대회 C급 출전 경력이 있거나 6팀 이상의 D급 1~3위 입상자
- D급 : 해양동굴배 대회 D급 출전 경력이 있거나
전국 오픈 대회 출전 후 1년 이상 경과 자
- E급 : 대회요강이 아닌 주최측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른다.
다. 공통사항
- 동호인 중 코치(등록 또는 경력자)는 A조 이상으로만 출전이 가능하다.
- 출전 경력이 없는 자는 희망에 따라 원하는 급수로 신청할 수 있으나,
출전 경력이 있는 자는 출전 경력 급수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하며,
입상에 따른 승급 해당자는 승급되는 급수 이상으로 출전하여야한다.
라.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회 시작일로부터 5일전까지 시군구 협회를 통하여 진단서를 첨부하여 선수 변경을 요청하여 처리하며 선수변경이 처리된 경우 강원도배드민턴협회 카페를 통하여 선수 변경을 공지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유 및 대회 시작일로부터 4일전부터는 선수변경을 금지한다.
마. 출전 연령 또는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 및 미등록 클럽 및 회원의 경우 대진표 반영 유무 및 출전여부와 관계없이 참가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6. 신청, 접수 및 문의사항
가. 접수, 확인 및 대진표 일정
-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5일 ~ 11월 24일
- 확인기간 : 2017년 11월 25일 ~ 11월 27일
- 대 진 표 : 2017년 11월 29일
※ 참가비는 2017년 11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 신청기간 이후 추가, 변경 신청, 참가취소 및 참가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나. 참가비 : 팀당 40,000원
다. 입금계좌 : 농협 302-1188-4691-81, 김훈진
라. 신청방법 : hykhj@naver.com 참가신청서 제출(유선 및 팩스 등 접수불가)
마. 구비서류 : 별도 지정된 참가신청서
바. 작성방법
- 대회일자, 경기시간 요청 등 금지
- 시도(시군구), 클럽, 성명, 생년월일 필수 기재(이중등록 확인용)
사. 문의사항 : 각 시군구 사무국장을 통한 문의만 허용합니다.
- 총 괄 : 사무국장 강기인 010 9277 9545
7. 시상품, 기념품 및 경품
가. 개인시상
- 1등 : 최고급 배드민턴 라켓
- 2등 : 최고급 배드민턴 라켓
- 3등 : 고급 가방
다. 참가 기념품 : 배드민턴 용품 또는 지역 특산품
라. 경품 : 개회식 및 폐회식에서 배드민턴 용품과 지역특산품 등 추첨
8. 가. 출전시각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 경기는 기권패 처리한다.
- 경기시간이 단축되어 진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진표에 정해진 경기시간 30분전에는 대회장에서 대기하여야하며, 출전 호명 후 5분 내로 출전하지 않는 경우
- 경기시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진표에 정해진 경기시각에 5분 내로 출전하지 않는 경우
- 경기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출전 호명 후 5분 내로 출전하지 않는 경우
▷ 예외) 진행본부에서 본선 토너먼트는 대진표 경기시각 및 지정코트제가 아닌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음
나. 선수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 신분 확인은 심판, 진행 본부 또는 상대팀 이의 제기시 시행한다.
- 참가 선수 4명 모두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해당되며 사본, 팩스 및 카톡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분증 제출은 이의신청 후 5분 이내로 제한한다.
다. 부정선수 및 허위급수에 대한 처리는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경기 시작 전 진행본부를 통한 이의제기만 인정한다.
- 이의제기는 시군 대표자(사무국장 또는 지정자)만 허용한다.
- 경기 시작 후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고 경기종료 후 확인한다.
- 이의제기를 통해 확인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결과의 승패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의제기를 통해 입상이 확인되는 경우 시상품을 회수(동일제품 또는 소비자 정상가격으로 환불)하며 행위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 및 징계 조치한다.
- 허위급수로 참가함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팀이 출전한 모든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 대회 종료이후 이의제기를 통해 상위급수 대상자가 하위급수로 참가하고 입상이 확인되는 경우 시상품을 회수(동일제품 또는 소비자 정상가격으로 환불)하며 행위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 및 징계 조치한다.
라. 기권패, 몰수패 또는 부상 등으로 중도 포기시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기권패 또는 몰수패 발생되는 경우 예선전의 경우 모든 경기를 0점 처리하여 순위에 영향이 없도록 하며, 본선의 경우 해당 경기만 0점 처리한다.
- 경기 중 부상 등으로 중도 포기시 예선전의 경우 모든 경기를 0점 처리하여 순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단, 본선의 경우 해당 경기만 0점 처리하며, 준결승 또는 결승전에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진행본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정상 선수가 아닌 모든 경기의 친선경기, 대리출전은 불가한다.
마. 미등록 클럽 및 회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시도(시군구)협회 미등록 클럽 또는 회원인 경우 몰수패 처리한다.
- 시도(시군구)협회가 아닌 다른 시도(시군구)협회로 신청한 경우 몰수패 처리한다.
- 최강조 및 으뜸조의 선수 출신은 소속(클럽)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 적용하나, 반드시 소속 시도 및 시군구를 기재하여 선수 출신을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대회 상벌위원회
가. 위원 : 주최․주관 협회, 시군 협회장, 도협회
나. 대상 : 부정선수 및 대리출전선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자
음주 소란자 및 소란을 피운 자
다. 적용 : 행위 정도에 따라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조치
10. 기타사항
가. 대회구 품명은 대회 당일 통보한다.
나. 본 대회 경기는 2017년 12월 2일(토요일) 09시에 시작한다.
(참가팀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 사항은 추후 공지)
다. 본 대회 개회식은 2017년 12월 2일(토요일) 13:00에 진행한다.
라. 대회 기간 중 식사는 토요일 삼척사랑 상품권을
일요일은 중식 제공 됩니다
마. 대회요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진행본부의 판정으로 진행한다.
바. 본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도(시군구)협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은 반드시 참가 중 발생 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대회 참가 전에 마련하시기 바라며, 대회 중 사고에 대하여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참고바랍니다. 이에 참가 선수는 어느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하여도 무방하나 가급적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스포츠공제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질서유지 및 청결
- 경기장내 음료 외 음식물 반입금지
- 경기장내 출전 선수 외 출입 및 대기 제한
- 체육관내 응원석의 청결유지 및 분리수거 협조
- 체육관내 소형 가스렌지 및 버너 절대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