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주 요 내 용 | 조항 |
| 1 | ▪ 복종의 의무 전면 개편 등 ㆍ(현행)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 미비 ㆍ(개정)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명확화,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거부 근거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마련 | 제56조 제57조 |
| 2 | ▪ 난임휴직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 ㆍ(현행) 난임치료를 직권휴직(본인의 의사와 무관)인 질병휴직을 활용 ㆍ(개정)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1년(1년 연장 가능) 인정하고, 임용권자로 해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함 | 제43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의2 |
| 3 | ▪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학령 상향 ㆍ(현행) 육아휴직 대상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ㆍ(개정) 육아휴직 대상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 제71조 |
| 4 |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제재 강화 ㆍ(현행) 스토킹・음란물 유포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징계시효는 3년에 불과 ⚹ 일반 성비위의 경우 징계처분결과 통보 및 징계시효 10년 ㆍ(개정)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확대 | 제75조 제83조의2 |
| 5 | ▪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 신설 ㆍ(현행)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된 고위공무원 강임 시 본인 동의 필요 ㆍ(개정) 본인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도록 강임 사유에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를 추가 | 제73조의4 |
| 6 | ▪ 의원면직제한 절차 개선 ㆍ(현행)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중징계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퇴직 허용 불가 ㆍ(개정) 중징계 사유가 없는 경우 면직을 허용해야함을 명확히 하고, 면직 여부 판단 시 자문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제78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