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것 정말 부당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 지금까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2018년에 5개 지역에서 2021년 9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6월에 각 시도교육청 지침 개정 요구 시에도 학교 이동을 이유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청(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서울, 세종, 전남)에게 정근수당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간제교사노조가 ‘2019년에 차별 대우에 대한 집단소송을 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집단소송이 아니라 2017년에 기간제교사가 겪는 차별을 종합해서 차별을 시정하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 차별 시정, 포상 관련 시정 권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임금 관련 내용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임금관련 차별 폐지를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임금 관련(성과급, 정근수당, 정기호봉 승급 등)해서 2019년에 원고를 모집해서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원고 모집 인원은 적었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이미 2019년 7월 23일에 인사혁신처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또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는 기자회견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소송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소송을 방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1)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림. 몇 년이 걸릴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음- 기간제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라는 소송도 6년이 걸렸음. 2) 승소를 장담할 수 없음. 3) 소송비용이 소요됨. 이런 핵심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노조에서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 지급하라는 요구를 했을 때 '소송 중인 문제'라며 시정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은 차별 시정을 하지 않으려는 교육청과 교육부에게 시간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이고,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공무원(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교사의 의무, 복무, 복지 등에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 보장 등 권리 보장 등은 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문제를 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부당성을 폭로하고 기간제교사들이 단결해서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소송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같은 교육청 안에서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제교사노조는 선생님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명은 곧 시작할 예정이오니 서명운동을 시작하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제교사도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정근수당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응 방안, 투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근수당을 비롯해 기간제교사의 차별폐지를 원하신다면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7. 1. 6.>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
첫댓글 위원장님 세심하고 친절하신 댓글 감사드립니다. 광주교육청 지침에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문구가 있어 오해를 낳았네요.
위원장님 말씀 읽어보니 너무 와닿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기꺼이 노조에 가입하여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숟가락만 얹어 죄송했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미력하나마 보태겠습니다.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안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