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63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9호(2013. 9.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41호(2016. 3. 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03(2017. 8. 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2. 1. 3.
인 천 광 역 시 장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도시개발1구역 주변 개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합한 의료시설/업무/판매 등 복합기능을 재검토하여 배후 주거기능을
재도입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심공동화 방지 및 침체된 인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454-4번지 일원
○ 면적: 26,168㎡
4. 시행자(변경 없음)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3. 9. 30∼2021. 12. 31.
○ 변경: 2013. 9. 30∼2022. 12. 31.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실시계획(변경) 인가
○ 공람기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재생정책과, ☎ 440-4468)
미추홀구청(도시재생과, ☎ 880-4489)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0.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