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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24 - 4/2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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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마감: 31
4/25 마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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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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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마감
24일 - 1.
[201977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V9C0B4S1T2Q1F4Y4R2S4S8Y1P5E8
== 이 법안은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하시설물은 비행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안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우 매우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휴전 중이고, 북한은 핵 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들도 개발하고 시험하느라고 열심인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24일 - 2.
[20196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T9B0M4Z0O5H1N1Z2S0T1Q4W2I0R3
== 이 법안은 피고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일수(日數)로 산정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경제 사정에 따라 다른 액수를 벌금으로 내어야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벌금 안물수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엄청 물어야 한다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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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수산권을 경찰에게
== 이 법안들은 수사권에 관한 것이다.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을 삭제하여,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남아도는 검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2)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통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1년에 63,000명이 유무죄가 시정되어야 할 일을 왜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http://v.media.daum.net/v/20180122123036871
24일 - 3.
[20194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X9N0Q3N2W9B1Z8A1W6B1Y9Q3L8J1
24일 - 4.
[201948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B9W0R3K2D9Q1A8U0U8K3A8H1S5Q1
* * * * * * * * *
24일 - 5.
[20197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J0X4T1L1C1R8U2Z7W0U0W3T2C7
== 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조형물은 국립묘지에 설치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중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행위에 협력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예우로 인하여 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반일감정을 유발하기 위한 법안인지? 국립묘지에 있는 누구의 조형물 (동상)을 없애고자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왜 반일감정을 연상시키는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 많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일본을 그렇게 배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일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도 되었음을 고려할 때, 굳이 반일감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茶道)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裏千家)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고 보도되고, 딸은 일본 고쿠시칸(國士館) 대학에 유학했다 하는데, 고쿠시칸(國士館) 대학은 일본 대학일 뿐 아니라 조선침략 인맥이 세운 대학이라고 보도되었다.
(참고:
* 친일 청산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 고쿠시칸(國士館) 대학 유학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茶道)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裏千家)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녀(일본 산케이신문)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693&Newsnumb=2019046693
* 文대통령의 딸이 다녔다는 일본 國士館은 조선침략 인맥이 세운 대학!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2612&C_CC=BB
24일 - 6.
[201976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D9N0D4G1H1D1V7B5Y3U0Q3J1F0L8
== 이 법안은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무시한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외교 관계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정식 외교가 수립된 것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2) 또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4일 - 7.
[201977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V1I9O0D4H1O2W1O4J5X1Q2O2F7Q0E6
== 이 법안은 군검사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족의 연금·보상 및 국가유공·국가보훈의 대상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변호사를 왜 군검사가 선정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군검사가 변호사를 선정하면, 그 비용은 국가가 지불한다는 것 아닌지? 전쟁이라도 나는 날에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4일 - 8.
[201970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B9X0O4Y0X8W1N9D2P5R3U6U1U0Y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1)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2)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설치
(3) 지역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
(4)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학교와 민간에서 해양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면서,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조직을 신설한다니,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해양문화는 선택적인 것이지, 아침 저녁 밥 먹듯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정부에서 보장을 한다니? 국가부채는 늘어가는데, 무슨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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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2번. 조직 확대
24일 - 9.
[201948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G9B0G3O2Q9B1D8T0R5O2J3Y6F0L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 위해,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한다.
(2) 국가수사본부장을 따로 임용한다.
(3)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의 행정 조직도 유분수가 있지, 수사권을 경찰로 옮기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조직을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 조직이 경찰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한다.
24일 - 10.
[201968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M9I0N4Z0Z8V1O7D0O0T4O7P9D2R7
== 이 법안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따로 “기구”를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하고, 공무원을 배치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2) 한국은 왜 한부모가족이라 하여 따로 지원을 하는지 의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보다 더 잘사는 미국에서는 한부모가족이라 해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혜택이 있다고 한다.
24일 - 11.
[201970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D9U0E4J0J9V1K5O1S8C1O2A3K6A6
== 이 법안은 최근 발생된 강원도 산불화재를 예로 들면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 발생된 강원도 산불화재는 산불화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한전은 배전 정비예산 4천억 원을 삭감하였고, 이것은 “한전이 배전설비 교체·보강 등 유지보수 예산을 조금씩 늘려오다가 지난해부터 적자가 나니까 적자 폭을 줄이려고” 그런 것 같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2) 한전 영업이익이 2015년에 11조원, 2016년에 12조원이있는데, 2017년 부터 급격하게 줄었고, 급기야 2019년에는 영업적자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는데, 이것은 탈원전 영향이라 한다.
(참고:
* 한전, 배전 정비예산 4천억 원 삭감…현장 감식 착수 (2019-04-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7&aid=0001339924&sid1=001&lfrom=band
* 탈원전 영향, 한전 올해 2조4000억 적자 예상…전기요금 오르나 (2019.02.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2375.html
* 한전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 전기료 할인 폐지할 듯 (2019-02-13)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213/94079903/1
24일 - 12.
[201963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K9X0U4E0D5J0N9N4I2G4D6W8U5K9
==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으로,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둘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예외는 예외를 만들므로 자제함이 어떨까 한다.
* * * * * * * * *
24일 - 13.
[20196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V9U0E4W0E8I1U1R2Y4C1O0T2V9C1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하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느 선진국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사 비용을 주는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4일 - 14.
[201971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L9W0E4B1E0X0W9E4G8A3L1H6J0D8
== 이 법안은 이자율을 하향조정 한다는 것이다. 연 25퍼센트에서 연 22.5퍼센트로 한다. 장기적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장기적 경기 불황을 금융기관이 이자를 현행보다 10% 덜 받으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2) 지난 2년 동안 위축된 경제를 살리도록 하기 바란다.
(참고: '악화일로'의 경제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24일 - 15.
[201970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D9N0I4O0V9A1M0O5D5W2J7D5X0F1
== 이 법안은
(1)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2)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민참여재판을 굳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배심원 나이는 현행 만 20세 이상을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4일 - 16.
[20197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P9J0V4E1R2V1J6J3E2J5F1G0S4M1
== 이 법안은 고객이 종이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징벌적인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과태료를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24일 - 17.
[201976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R9L0J4X1B1K1W8S0O8Y5I5U3U0V6
== 이 법안은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을 둔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는 외교 관계가 없는 곳인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영사협력원을 둔다는 것이 해결책인지? 설명을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 * * * * * * *
18번 – 19번. 세금 혜택
24일 - 18.
[20197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K9I0K4V1C2T1Y4Q4Q1F2S5I3R3I5
==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공평한 것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24일 - 19.
[20197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Z9H0M4I1Z2S1K6B3U2E2C7M6J9K0
== 이 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도서·공연에 쓰는 돈을 소득공제하는 그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를 더욱 확대하여 스포츠 관람도 포함하면, 점점 모든 레져활동에 드는 돈은 다 포함하자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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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 20.
[201975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W9Z0H4E1E1B1O6O0C7Q3H6N9Y8G7
== 이 법안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을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존의 건물에 강제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중요한 변경’이라는 것이 항상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 21.
[201967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E9W0A4Z0I8O1Q6U0L2F1Y7F1I3Q3
== 이 법안은 신고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신고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채권신고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자는 것인지? 이런 법이 생기면, 이런 저런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줄줄이 다른 법들도 바꾸자고 할 것이므로,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4일 - 22.
[20197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9C0K4V0W9H1D0D2A4I2Y7U0S9W4
== 이 법안은 계룡시법원을 설치한다.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4일 - 23.
[20197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9X0W4F1G1I1T5R5K5F5I3I1I5Q9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보험’으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이 아니다. 보험은 자동차보험 처럼 사고가 났을 때만 쓰는 것이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만 내고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나이만 되면 받는 것이므로 “연금”이지, 보험이 아니다. 따라서, 이 용어 변경은 부적절하다.
24일 - 24.
[201975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O9V0V4E1P1A1D7E1B7U4L4O4V9H4
==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학생정원이나 학급의 감축을 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인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정원이나 학급의 감축을 명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겨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4일 - 25.
[201967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G9T0Q4I0A8L1U5N0R0H0O1B6B7E6
== 이 법안은 벌금형 상향이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24일 - 26.
[201974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C9A0C4S1K1I1Q0L4R2D4D2P9J7P5
== 이 법안은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식물 병해충 연구자 등이 논문을 발표한 후에 알려지는 등 식물 병해충 연구자가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연구과정 중에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식물병해충 자체가 연구 대상이라면, 이를 신고하여 식물병해충을 없애게 되면 곤란한 경우도 있는 것 아닌지?
24일 - 27.
[20197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P9L0O4L1K1P1G1I0Z0H3X7K3S9Z8
==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징계의 제재에 새 등급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인데,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닌지? 국회의원 징계 그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왜냐하면, 언론에서 거론되었거나, 정치적인 사안일때만 활발하게 거론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과”했다는 소식을 못들은 것 같기 때문이다.
(예 1-1). 2016년에 '사드 반대 성주군민 촛불집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 라고 가발쓰고 노래하면서 발부비고 춤춘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에도 반성 없이 모르쇠…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일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지 의문이고, 윤리와 상관없는지 의문이다.
(예 1-2). 현충일 행사에서 찍은 사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이것은 국가를 지키다 돌아가신 영령들과 국기에 대한 모독이 아닌지 의문이고, 윤리와 상관없는지 의문이다.
(예 1-3). 1년 동안 본인이 속한 국회상임위원회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있다고 한다. 이는 투표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고, 심지어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멀리 떠나간 박근혜 혹시 날 잊어버렸나" (노래하고 춤추는 내용,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X5Bed5W9ExM&feature=youtu.be
*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민주당 의원들, 사드 괴담송까지 불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4/2017082400277.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24일 - 28.
[201968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N9P0R4D0C8Y1G7C0F7U2J2V4D0Y8
== 이 법안은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29번 – 30번. 간호사 관련 규정을 따로
(–- 4/1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 이 법안들은 간호사 관련 규정을 의료법에서 삭제하면서, 새로 독립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만 삭제하여 새법을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직종들은 다 의료법에 두고, 간호사만 따로 분리하여 새 법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한다.
24일 - 29.
[2019652] 간호법안 (김세연의원 등 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D9Q0E4V0Q5S1I7D5T2U0A6X4X1E4
24일 - 30.
[2019649] 간호·조산법안 (김상희의원 등 3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N9W0K4J0O5E1X7Y3L4L2K5K2S8B2
* * * * * * * * *
24일 - 31.
[2019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 4/20 마감에 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Y9M0S4E1C0S1D3Q5G7F4R1C1E2E4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임차인과 제3자인 저당권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 같은 날 제3자가 저당권을 설치하면, 임차인에 대한 효력은 그 다음날 발생하므로, 제3자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이유로 이 법안들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자 마자 같은 날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3자가 주민등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에 예외를 만들어 제3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차인의 주민등록 날짜이든 제3자의 저당권 설정이든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주민등록 열람에 예외를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인지 의문이다.
* * * * * * * * * * * * * * * * *
4/2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57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E9J0V4J0P4B1C7Q1Z8P0N1P8G2K5
== 이 법안은, 난민에 대하여 강제송환이 금지되어 있지만,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2.
[201966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T9N0O4X0U8P1U0Y3B5J3K6A6R1G8
== 이 법안은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현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대책 마련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으므로 추진하자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4/25 마감
25일 - 1.
[2019775]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J9D0H4S1F2K1B4E4S0E1M2C6C0P7
== 이 법안은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한다는 것이다.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현행의 10월 1일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군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한다. 1940년에, 한반도에 대한 주권은 누가 갖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토는 누가 다스렸는지? 따라서, 광복군을 “국가”를 지키는 국군이라 할 수 있는지 우선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2) 1950년 6·25 전쟁에서, 한반도가 거의 공산화 될 뻔 한 상테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10월 1일에 38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날이 아닌지? 따라서, 현행의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국군에 대한 참의미를 되세길 수 있는 날이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5일 - 2.
[2019637]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G9Z0Y4H0B5U1G2V0Q8T0D6P7B0D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에서 육성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블록체인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블록체인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3) 창업의 활성화
(4)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민간기업에서 필요하면 해도 될 것을 세금을 쓰면서 한다는 것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한다. 본 법안에 따른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라 하여 특정 기관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농담인지? 단체가 세계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2) 블록체인 진흥단지를 지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미국의 컴퓨터 관련 기업들은 자기네 집 차고, 기숙사 방 등등에서 시작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3) 창업지원은 다른 법에서도 가능하다.
(4)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땅짚고 헤엄치는 것인지? 이런 식의 지원이 굳이 바람직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5일 - 3.
[20198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E9L0Q4D1U5N1L6I5B2E1P3P6D4G3
== 이 법안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차량소통을 교통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기는 곳이 다수여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람’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디서 그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배치할 수 있는 경찰관을 끌어 모을 것인지 의문이다. 건널목 건너는 것을 꼭 경찰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라 하는 구호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모두들 걸어다니고 차는 타지 않는 것으로 바꾸지 않는 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아닌지?
25일 - 4.
[201977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C9P0D4J1B2P1W3J4D5P2D4M0Z2X6
==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확대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공익침해행위’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항이 공익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행위가 공익침해행위가 되는 것 아닌지?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8년에 법이 바뀌면서, 비실명대리신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누가 신고한 줄도 모르고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또한,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성희롱 당했다고 신고하고, 이런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해도 처벌하는 항목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확장하려 함은 위험한 것 아닌가 한다.
25일 - 5.
[201978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P9D0P4P1I2Y1S8V1I5V3L1D0L5C2
== 이 법안은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및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등 이후의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처럼 재벌들이 우르르 잡혀가는 나라도 별로 없을텐데, 이런 법이 생기면, 특정인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영권을 영원히 압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5일 - 6.
[20198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J9S0G4W1H5R1G4P3Z0S1N3B2S8U1
== 이 법안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보육료라는 말같은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출산률이 높았고, 아이는 부모가 키운다는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 키우는 것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더 받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 아닌가 한다. 결론은, 보육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굳이 개정해야 하는지,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1).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 * * * * * * * *
7번 – 9번. 돈 쓰는 것은 국가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25일 - 7.
[20198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O9S0H4P1F5U1O7S3W8R0P6V5X4F0
== 이 법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군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라 하겠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필요하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 자립도 안되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권한 행사만 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의 실현인지? 재정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5일 - 8.
[20198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5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E9N0U4Y1X5D1Z8L0I7U2G8M6N7U1
==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가가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있다.
(2)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복지도 많다. 그 예로,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지 찾아 보기 바란다. 따라서, 복지혜택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3)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5일 - 9.
[20197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L9G0Y4Q1L2L1X5Y4J2P0H6U4V1Q3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관한 것이다.
(1)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2) 부시장·부지사 직위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3)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통’은 기존의 행정단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따로 만들 것 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인터넷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한 때에,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재정 자립도 안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슨 부시장·부지사 직위를 추가하고,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증원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꼭 필요하면, 재정 자립 된 다음에 생각해 보기 바란다.
* * * * * * * * *
25일 - 10.
[201977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U9M0H4V1F2H1V4X4Z1C4A8L3X3O1
== 이 법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분쟁조정은 어디까지나 분쟁조정이지 법원의 절차가 아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이 반드시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법개정은 의무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하므로, 상대방 (기업체)에 대한 참여여부에 상관없이 강행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5일 - 11.
[20198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D9N0H4G1L5G1H4B0K6K0F1R7P6D2
== 이 법안은 최근 강원도 일대 산불 발생 당시, 대피장소가 지정·안내되었으나, 해당 장소 선정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전국 2만4천여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국 2만4천여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업이 아닌지 의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여 일반인도 못쓰게 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5일 - 12.
[20197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L9Z0L4P1D2M1N3R2X4P1R8A6R8O3
== 이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부당이득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익의 환수가 높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고, 처벌을 강화한다기 보다 이중처벌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이런 식의 인적사항 공개는 인민재판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25일 - 13.
[201976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G9F0V4N1L2C0G9A5I5M1B7H3E3C3
== 이 법안은 서훈의 취소에 관한 것이다.
(1)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을 포함한다.
(2) 현행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이 취소되는 것을 1년으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의 위반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2) 현행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를 굳이 1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점점 징벌적인 경향이 있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5일 - 14.
[20198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X9P0E4N1J5B1Z7E1T0I5M4U6X9S9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해서 미숙아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문이고, 일본이 한다고 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5일 - 15.
[20198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9W0J4M1J5W1Y3N4D7N3B8Z2S2M3
==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이다. 65세 미만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다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시작했으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예외는 예외를 낳기 마련이다. 65세 미만인 사람에게만 예외를 만들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불공평하다는 법안이 나올 것 아닌지? 현행을 유지함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5일 - 16.
[201976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V9B0Y4M1P2P1N0P0A3D1B1T5C5T8
== 이 법안은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면,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현행을 유지함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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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마감, *** 생각해 볼 것 ***
== 이 두 법안들은 연계된 것으로 낙태에 관한 것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허용되는 경우가 우생학적 이유, 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등임.
(2)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기간의 임공임신중절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할 수 있다.
1. 태아가 출생 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
2. 강간 등으로 인한 임신
3.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
4.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현저히 어려운 사회적·경제적인 사유
5.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생각해 보고 의견쓸 것
1.
[20198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9N0S4V1U5J1Y3C5N3I5P8Q9O9P0
2.
[2019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 4/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V9U0T4G1K5X1N8V5O0D0E2R1W2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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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82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C9H0T4V1S5U1A7C2L8G1J2H6S2T4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첫댓글 24일 29번
30번을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는데 왜 찬성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
지난 19일에 의견등록 할때는 분명히 "반대의견이 많았던거 같았는데.......헐~~~😰
어쩌면 간호사와 상관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지요.
새 법 만들면서 지원이 많은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서 보육료 더 준다는 법안에는 벌뗴같이 찬성이 많더군요.
돈 준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인 모양입니다.
퍼주는 것을 사양할 줄 알 때 수준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요?
@용준 공짜를 사양 할 줄 모르면 언젠가는 내 전부를 공짜로 내 줘야 하는 댓가를 지불 하게 될지도 모르죠!!
"세상엔 공짜는 없다"
@진달래(서울)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