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대폭 감형
임대업자 징역 9년→7년, 브로커는 징역 9년→3년6개월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입대업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c2b
사기꾼에 관대한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판사 전세금 떼먹으면…법대로+'괘씸죄'
판·검사 상대로 한 범죄 처벌 퍽치기 당한 검사 '조폭 완전소탕'
'멱살잡이'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판사 실명쓴 현수막 시위자도 징역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10951291
기레기가 늘어나는 이유
전문성 없는 민간회사들이 미디어를 소유하고
지들 입맛에 맞는 기사만 써대니 언론지수가 그 꼬라지 입니다
첫댓글 그 비극에 놀아나는 국민들 때문에
미래세대 아이들이 고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