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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강의내용 포괄위임금지원칙 질문
김건욱 추천 0 조회 64 23.06.01 17: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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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02 13:30

    첫댓글 1.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다 법률로 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이 필요하고,
    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입법이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니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행정규칙도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질 때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은 잘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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