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리고싶은것이 있습니다. 1.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행정입법을할때 법규명령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잘이해가 안갑니다. 법규명령이 국민에게 영향을 줄수있어서 법규명령으로 위임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될까요? 그렇다면 행정입법의 목적이 국민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2.행정입법에서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을 할때는 국민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법규명령으로 위임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전문적,기술적인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한것은 행정규칙에도 위임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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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다 법률로 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이 필요하고,
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입법이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니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행정규칙도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질 때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은 잘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