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희 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기엔,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국철희는 이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일단,
국철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나는 순간, 이사건은 게임오버입니다.
그리고 국철희 직무정지를 결정한 재판장이 지금 동부지방 법원 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동부지법 법원장이 국철희를 직무정지 시킨 재판장이란 겁니다.
그런데,
후임, 재판장인 이번 사건의 재판장이, 이걸 뒤집는다구요?
뭐 그걸 떠나서, 누가봐도 국철희는 이소송에서 이길수 없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말이죠.
그 선거에 임한 유권자가 어떤 생각으로 선거를 했나가 그 어떤 근거보다 중요한 겁니다.
즉, 지난선거에서 국철희를 뽑아줄때, 조합원들은 당연히 8개월짜리 조합장을 뽑는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든, 누군가의 잘못으로 사실이 아니든 간에.. 그런건 다 필요없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이 선거를 할때,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가 2019년 12월 31일 까지라고 알고 대부분 선거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국철희와 그 똘마니들이, 선거전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정은 2022년 까지라고 사전에 항의를 했다던가 따졌다든가 한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되기전에는 쥐죽은 듯 조용히 있다가, 당선된 이후에 자기의 임기가 2022년이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짓을 한겁니다. 그것도 당선되자 마자, 그렇게 말한것도 아니고, 진장은씨가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공식적(등기우편)으로 물어봤는데도 답변도 없다가, 임기가 끝날때 되니까. 국철희 하수인들로 구성된 선관위인가 뭔가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말도 안되는 짓거리죠.
애들 장난하는 거죠. 솔직히
이건 국민학교도 못나온 놈들이나 하는 저질입니다.
그런데 5만 조합원의 조합이, 그것도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관위원들이 이런 말도안되는 짓을 했습니다.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국철희가 패소하면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와, 다음 조합장을 뽑지 못해서 입은손해, 정신적 피해 등등 해서 최소 10억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절대로 어설픈 타협그런거 없이 확실하게 조져나야 다음부터는 이런짓을 못합니다.
아주 알거지를 만들어 놔야..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선관위를 사주한 인간.. 누군지 뻔히 아시죠?
그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합니다.
또, 자격이 안되는 자를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비리라고 봅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일들을 저지른자들, 그리고 그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합니다.
국철희 파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하여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국철희 파들이 다시는 조합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원히 재명시켜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말도 안되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선 조합에서 제명처리해야한다고 봅니다.
첫댓글 내가 지난번 국철희측에게 지금 사퇴하면, 구상권등을 면제시켜 주자고 한것은 취소입니다. 어차피 망한 조합인데.. 끝까지 갑시다. 나중에 국철희 측에 수십억대의 구상권을 청구해서 아주 거덜을 내버렸으면 합니다. 어줍잖은 타협 그런거 필요없어요. 누구 좋으라고 타협을 해요? 그냥 한방에 골로 보내서 개인택시 팔고 떠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선 조합에서 제명처리해야 한다면 쥔장과 함께 비조합원조합을 만들어보시쥬
차씨측의 변호로 보여지는 표현 이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