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누락 및 매입세액 과다공제된 내용을 2005년 10월 25일 발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 자료를 추가로 전표입력 하시오.(3점)
1. 4월 8일 (주)제일전자에 제품을 납품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 전액 외상)를 분실하여 신고누락 하였다.
2. 6월 14일 동일전공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전자제품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원, 전액 외상)가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신고누락 되었다.
3. 5월 20일 강남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000원, 세액 800,000원)가 이중으로 신고되어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위 [1] 사항을 반영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라. 신고서상의 적색기입은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적용되는 모든 가산세는 반영한다.(수정신고일은 2005년 10월 25일로 미납일수는 92일이며 신고와 동시에 세금도 납부한 것으로 가정)(7점)
첫댓글 과다신고 과다환급 이기때문입니다.
님이 알고 있는것이 맞는데요 문제에서는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했기때문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붙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착오로 기재한경우는 붙지 않습니다
아...제가 문제를 좀 잘못이해한듯하네요..ㅋㅋ 답변 감사합니다....
좀쉽게 설명하자면요..과다이중으로 신고되었잖아요?그럼 매입하고선 부가세대급금 두번발생으로 환급받았을거아니예요?그러므로 다시 뱉어내는거죠 ㅎㅎ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 납부세액 산출하자면 매출세-매입세 이잖아요 그러니깐 매출세-매입세는 \1,000,000-(-800,000)환급되는금액 이니깐 -가 두개니깐 +로 되니깐 \1,800,000 나오잖아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