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 한국대사관들이 천안함 사건 이후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 이용을 금지하고, 북한 식당을 이용할 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민중의 소리>가 보도했다.
또 다른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은 해외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와 가이드에게도 메일을 보내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통보했다.
네팔 카투만두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K(45)씨는 최근 황당한 이메일을 받았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이 발신자로 돼 있는
메일은 '북한식당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으로 2가지 항목의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네팔 한국대사관은 첫번째로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3대 세습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아사 상태로 몰고 가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므로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했다.
심지어 네팔 한국대사관은 "정부는 북한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할 방침"이라며 법적 처벌 조항까지 제시했다.
네팔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도 한국 교민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공지했다. 말레이시아 한인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한인회에 공지사항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 뿐 아니라 여행사와 가이드에게도 북한 식당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거기 일하는 직원 이쁘다고 하면 찬양 고무죄에 해당되겠죠? T_T
매국노야? 모지리야?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맞나요????
베트남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두달 전까지 북한음식점 출입자체가 안됐습니다 ㅜ_ㅜ 경고문 붙여놓구 ...
헐...교민들 대다수가 방문하는데 그럼 다 국보법위반인가요??
그래서 국보법이 악법이라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근데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빨갱이 운운하죠.....
그럼 저는 국가보안법 단골 위반자 겠네요...씨엠립 평양냉면관 그냥 일반적으로 들려보아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냥 음식 먹으러 간건데...
저 뿐만 아니라 한국단체관광객들도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겠군요...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왜 아예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집 평양성,평양각,체인업체인 평양냉면에 자장면 먹고 냉면 먹으로 가는 사람들 모두 다 국보법 위반으로 다 잡아들이지 그래요...
그럴러면 아마 아주 큰 교도소가 필요할겁니다...
저는 뼈속까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면 그냥 이민가고 싶네요...중립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