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이랑 사회보험법 공부하다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에 이런 글귀가 참 많고,
이것을 서로 헷갈리게 해서 잘못된 지문으로 제시하는 문제도 참 많더군요.
이것 구별하는데 특별한 노하우 있으신 분 계실까요?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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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할수있다 = 재량행위하여야 한다 = 기속행위노력= 훈시규정이건 법 조항을 많이 읽다보면 대충 느낌 오는 때가 있을겁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19 14:14
그냥 외우는수밖에..
할수있다 = 재량행위하여야 한다 = 의무노력 = 권고전 이렇게 외웠어요
================================= 공지사항 ===================================우리 카페 '노길사'에는 여러 가치가 있지만, 정보공유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비공개 댓글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 댓글에 개인신상(이름, 연락처, 주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글 작성자가 비밀댓글을 요청한 경우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댓글이 꺼려지는 분들은 쪽지, 메일 혹은 1:1 채팅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올리신 댓글의 경우에도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급적 공개글로 전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할수있다 =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 = 기속행위
노력= 훈시규정
이건 법 조항을 많이 읽다보면 대충 느낌 오는 때가 있을겁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19 14:14
그냥 외우는수밖에..
할수있다 =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 = 의무
노력 = 권고
전 이렇게 외웠어요
================================= 공지사항 ===================================
우리 카페 '노길사'에는 여러 가치가 있지만, 정보공유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비공개 댓글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 댓글에 개인신상(이름, 연락처, 주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 글 작성자가 비밀댓글을 요청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댓글이 꺼려지는 분들은 쪽지, 메일 혹은 1:1 채팅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올리신 댓글의 경우에도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급적 공개글로 전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분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