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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1주년, 코로나19 위기시 고용안전망 역할 - 고용노동부 장관 국립극장 방문, 예술인 격려 및 방역상황 점검 - |
<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성과 및 현황 >
□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천명(12.2.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20만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
○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이고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12.3. 기준)을 보면,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8천명(50.8%),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7천명(49.2%)이며,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5천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음악, 연극, 국악, 무용)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 전체 예술인 중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비중 약 43%(’18년 예술인 실태조사)데 반해 ’21.2월 초 기준,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수 비중은 12.2%에 불과
-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21.2월 초, 12.2% → ’21.12월 초, 34.1%)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공연업 매출액<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19.12.) 547억 → (‘20.) 103억 → (’20.12.) 51억 → (‘21.6.) 257억
○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누적 신고건수 기준, 단기예술인 제외)’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20.9%) 순, ‘지역별’로는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
□ 그간 정부는 예술인 및 사업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비대면 교육을 상시 진행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판 ’22.1 배포 예정
□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가입 신고 등) 부담도 경감하였다.
<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
□ 정부는 ‘예술인’(’20.12.10.)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1)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명(11월 말 기준)이 넘는 등 기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고용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 ’22.1.1.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하여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예술인 고용보험」 1주년 계기, 고용노동부 장관 국립극장 방문 >
□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 1주년을 맞아 12월 9일(목) 14시20분 ‘국립극장’(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을 방문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안경덕 장관은 이날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환상동화」(시인과 무사, 스피리피)의 무대 준비 현장을 방문하여 공연을 준비 중인 연출가, 스태프 등을 격려하고,
○ 극단 ‘달팽이주파수’ 및 공연기획사 ‘㈜스토리피’ 관계자와 연극분야 예술인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과 사업주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립극장은 실내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한 공연문화 관람 확산을 위해 접종증명(접종완료자)‧음성확인제(미접종자)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접종완료 전자증명서 확인, 전자출입명부 체크인을 비롯하여 체온 측정, 손소독 등 공연장 방역 준비상황도 살펴보았다.
□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사업주의 관심과 협조로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기초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천명이 넘었다”라면서,
○ “문체부를 비롯하여 공연장 자체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안전한 공연문화 확산을 통해 공연업계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4.)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6945-0650),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