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살이 되는 부가가치세 핵심 정보
현명하게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정보 탐험
업무 방법은 개인마다 다 다른 거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를 확실하게 끝내는 사람, 여러 개를 동시다발로 하는 사람 등등.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 자신의 방법대로 공부하세요!
예정고지 된 사업자더라도 사업 실적이 좋지 않거나,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일반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대신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반을 예정고지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이과세자는 딱 한 해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정신고 기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을 때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시작할 예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을 시작한 날을 시작으로 그날이 포함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근차근 확인해보자!
감가상각자산 외 자산의 경우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요
단, 폐업을 할 시 재고 재화는 제조자인 경우 제조 가액,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가격으로 계산해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 중인 사업자의 경우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안분 계산한 뒤에 과세가액의 공급가액만 산출하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한 과세 산출공식이 따로 있는데요.
취득가액 x (1~1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이 되죠.
재화를 외상 매출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답니다.
즉, 오백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이백만 원을 받았을 때에는 오백만 원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과세사업에 사용을 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엔 과세표준 방식이 다른데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일부 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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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을 받은 영화 <위플래시>를 아시나요?
영화에서 수제자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 없고 가치 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라고요.
야박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맹목적인 칭찬보다 때로는 채찍질이 필요한 순간도 있답니다.
오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도 잘했어~란 말 대신
계속 열심히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