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금액·회차 100% 인정… 장롱 속 청약 통장 자녀에게 물려준다
[한화생명 은퇴백서]
상속·증여 조건 꼼꼼히 따져야
이덕수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부동산전문가 입력 2025.03.05. 00:36 조선일보
박모(53)씨는 최근 청약통장 해지를 두고 고민이다. 본인과 아내 각각의 명의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나, 마음에 드는 분양 단지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 정부의 대출 규제, 분양가 상승 등으로 분양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시선도 많다. 최근에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에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가 발생하고 있다. 박씨는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보유해 왔지만 돈을 그대로 묵혀놓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이 깊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호를 넘어섰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 등과 같은 분양가 상한제 이외 지역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가 사실상 자율화되면서, 작년 전국 평균 분양가가 평당 2063만원으로, 평균 매매 시세인 평당 1918만원을 역전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약 통장은 여전히 유용한 상품이다. 시장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상황이 개선되면,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증여·상속해 자녀들이 미래에 유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의 증여·상속 관련 주요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청약 가점제에 유리
청약통장을 증여·상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청약 제도의 청약 가점제 활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의 환산 점수는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 17점) 등에 따라 총 84점을 만점으로 한다. 점수 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인기 지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통장을 증여받아 민간 주택에 청약한다면, 장기간 유지해 온 증여자의 그간 납입 금액과 회차·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가입한 청약통장을 증여·상속받으면, 가입 기간 최고점(17점)을 바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공공 분양 주택에 청약할 경우 납입 금액과 회차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다. 공공 분양 주택은 매년 월 10만원(작년 11월 25만원으로 상향)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 줬는데, 현재 합격선이 1500만원 내외임을 감안한다면 최소 12년 6개월 납입해야 당첨선에 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픽=이진영
◇증여는 청약저축만 가능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네 종류가 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정확한 쓰임새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청약통장은 소유주가 사망하면 상속이 가능하다. 이때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청약통장이 상속 대상이 된다. 반면, 증여는 네 통장 중 청약저축만 가능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만 증여 가능하다. 주택청약저축통장은 증여를 할 수 없다. 최근에는 네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저축통장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가입자는 증여할 수 없는 것이다.
청약통장을 상속이나 증여받더라도 실제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 면적별 요구되는 금액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 시 1순위가 되려면 3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전용 135㎡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 필요하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요구 금액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래픽=이진영
◇청약통장을 상속·증여하려면
지난 30년간 청약 조건이 약 140여 차례 개편됐다.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나온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71명으로 연평균 부적격 비율이 8.6%에 달한다. 부적격자로 판정받으면,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청약에 1년 동안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약통장 상속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돌아가신 분의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명의 변경만 신청하면 된다. 이때 조건은 두 가지다. 상속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 청약통장이 없어야 한다. 이미 개설한 본인 통장이 있다면 해지하고 상속받을 통장으로 교체하면 된다. 이후 상속세 신고를 해 납부하면 된다.
상속과 달리 증여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세대주만 수증할 수 있고, 청약통장은 1인당 하나만 인정하며, 직계가족 간만 증여를 허용하고, 자녀의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순차적으로 증여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대주를 자녀로 변경해야 한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통장을 증여한다면 아버지는 세대원이고 동일 가구 내에서 자녀가 세대주가 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둘째, 본인 명의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1인당 한 계좌만 가질 수 있기에 조건이 유리한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경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셋째, 가족 간 증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부모 손자 손녀, 부모 자식 간 그리고 배우자 간 등 직계가족만 증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증여받는 자녀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혼이거나 중위 소득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확인한 후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가서 세대원인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해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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