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5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으로 재직하거나 9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5급으로 재직한 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4.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 관련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채용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6.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7.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규직(6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재직하거나 기능직10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6급으로 재직한 자 3. 관련분야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이상 학위 취득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 - 행정전문요원(기록물) ㆍ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보유자 ○ 기간제 근로자 - 제한경쟁(장애인, 보훈) - 행정전문요원(장애인제한경쟁, 나등급)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행정전문요원(고졸제한경쟁, 다등급) ㆍ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수료자 지원 불가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대졸자 및 대학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간제 근로자 - 행정, 전산 - 행정전문요원 가등급(변호사) ㆍ「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행정전문요원 나등급 ㆍ채용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ㆍ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행정전문요원 다등급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이상 취득자 - 전산전문요원 중급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IT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전문요원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IT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기간제 근로자 - 연구직 - 선임연구원 ㆍ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ㆍ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7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0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연구원 ㆍ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ㆍ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3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고등학교 졸업 후 7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연구보조원 ㆍ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2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 '24.9.23.(월) ~ '24.10.7.(월) 18:00 2. 서류합격자 발표 : '24.10.16.(수) 3. 증빙서류 제출 및 면접시험 : '24.10.29.(화) ~ '24.10.31.(목) 4. 결격여부 심사 : 24.11.1.(금) ~ '24.11.7.(목) 5. 면접합격자 발표 : '24.11.13.(수) 6 .임용예정일 : '24.11.25.(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예정일은 기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범위 내 조정될 수 있음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 전형단계별 만점의 5%(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0%(본인일 경우) 가산점 부여 2.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 * 대학원 이상 제외 5.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 6.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5점 : 의사(전문의) 4점 : 의사, 변호사, 기술사(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 3점 :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약사 2점 : 간호사, 정보보안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점 : 정보처리기사 7. 공인어학시험 점수 소지자(어학능력 필요직무 한정) 2점 : TOEIC : 900점 이상, TOEFL(IBT) : 105점 이상, TEPS : 370점 이상 1점 : TOEIC : 850점 이상, TOEFL(IBT) : 98점 이상, TEPS : 336점 이상 0.5점 : TOEIC : 800점 이상, TOEFL(IBT) : 91점 이상, TEPS : 309점 이상 * 가산점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결과만 인정(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5년까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