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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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물건을 받지 않고 도매처에서 물건을 받게 되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물품의 본사업체에서는 자사 홈페이지에 있는 마크등을 사용해서 온라인페이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접수 전에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도용이야기가 나와서 다음날 바로 페이지를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도 수정전의 사진을 캡쳐해서 소장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이라는 돈을 요구 하는 소장입니다.
많이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20만원 어치 판매를 했고 바로 다음날 페이지 수정도 완료했습니다.
가짜 상품을 판매 한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마켓에 지적재산권신고센터가 있는데 이런쪽을 이용도 하지 않고 곧바로 캡쳐해서?
소장을 접수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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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침해행위 내용 및 관련 법률을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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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원고가 위 상표등록시 지정상품으로 지정한 전자담배 액상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광고에 원고가 상표등록을 한 위 문양이나 글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양이나 글자를 표시하여 해당?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 66조 제 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에 부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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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