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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 NEWS
■ 과반수 동의 없이 아파트 중임 동대표 당선 공고한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적법’결정
서울남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중임 동대표를 입주민 과반수 찬성 없이 당선자로 공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해촉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해촉된 선관위원들은 전원 해촉에 대한 서면동의서 서명이 세대주, 세대원, 사용자 중 어디에 해당돼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등에 세대주, 세대원,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규정돼 누구라도 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B씨 등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A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은 지난해 6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2019년 11월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C씨가 중임에 해당돼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C씨를 당선자로 공고했다.
C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대표로 활동했는데,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C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이 무효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 아파트 과반수에 해당하는 입주민등은 지난해 6월 C씨의 당선 무효 경위를 이유로 선관위 전원 해촉에 관해 금천구청장 명의의 통보서가 첨부된 서면을 통해 동의의사표시를 했다. 대표회장은 입주자명부와 서면동의서를 비교해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관위 전원 해촉을 공고했다.
한편, A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관위원 전원 해촉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를 대표회장에게 제출하면 대표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촉된 선관위원 5명은 “서면동의서는 선관위의 업무 해태 등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작성됐고 서면동의자가 세대주, 세대원, 사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기돼 있지 않으며 세대원이 동의한 경우 세대주 위임장이 첨부돼야 함에도 세대원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동의서에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는 서면동의서를 제외하면 과반수의 서면동의서가 제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선관위원의 업무 해태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었는지에 관해 “서면동의서에 C씨의 당선 무효에 관한 금천구청장 명의의 통보서가 첨부됐고 이 통보서는 관리규약상 중임에 해당하는 C씨의 당선에 관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당선시킨 선관위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면동의서에 동의자가 세대주, 세대원, 사용자인지 표기돼 있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관리규약은 선관위원 해촉에 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가 제출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의 정의를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입주자등의 정의를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입주자와 사용자 중 누구라도 그 세대를 대표해 동의함으로써 과반수의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입주자등이 서면동의서에 세대주, 세대원, 사용자임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중복되지 않은 하나의 서면 동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이상 이를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B씨 등을 중심으로 한 입주민들의 대표회장 해임 요청 서면동의서에도 세대주의 위임장이 없는 세대원들에 의한 서면동의가 다수 존재하는 등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입주민등이 선관위원 해촉에 관한 서면동의 시 위임장을 첨부해야만 서면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임장 흠결을 이유로 서면동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대표회의는 서면동의서와 선거인명부를 비교해 서면동의 정족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입주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명단과 중복으로 서면동의가 제출된 명단에는 X 표시를 해 정족수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동의서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B씨 등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 이 결정은 항고 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아파트의 동 옥상, 전체 구분소유자의 것?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외부접근 힘들면 '일부공용부분'
⊙‘전체공용부분’ 판단 = 대표회장 손 든 2심 뒤집혀
⊙“타 동 구분소유자 = 구조상 접근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옥상텃밭 이용자와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의 동 옥상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끝에 건물 구조상 타 동 구분소유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전체공용부분이 아닌 일부공용부분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C동 입주민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인도청구 상고심에서 “C동 옥상은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이라며 대표회장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 C동 옥상은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2월 옥상텃밭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했는데, 입주민 D씨가 자신을 회장으로 하는 옥상텃밭모임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표회의는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C동 등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지자체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D씨는 C동 옥상에서 채소 등을 기르기 시작했으나, 옥상텃밭모임은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그해 5월부터 일부 입주민들이 옥상 출입, 누수, 공용부분 사용 등 옥상텃밭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해오자 2017년 3월 관리소장은 옥상 하자보수공사 및 도난 등을 이유로 옥상문을 폐쇄하고 옥상경작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공고했다.
또 D씨에게 C동 옥상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해 철거한 잔디를 복구하고 농작물 및 개인용품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대표회장 B씨는 아파트 홈페이지에 텃밭모임 비판 글을 올렸다.
2017년 4월 대표회의가 옥상 출입 제한 결정을 하자 관리소장은 재차 옥상 출입금지 공고를 하면서 ‘공유부분인 옥상에서 경작하는 경우 개인 텃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다른 동의 옥상 경작자들과 달리 D씨가 대표회의의 결정에 응하지 않자 대표회의는 옥상잔디밭 원상회복 비용의 5%를 11월 고지서부터 부과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재판에서 D씨는 “대표회장 B씨가 C동 옥상 출입문에 무단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옥상텃밭에 재배하던 채소 등이 고사했으므로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표회장 B씨는 “C동 옥상은 아파트 전체 세대의 공용부분이고 본인은 입주민으로서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권자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D씨에게 C동 옥상에 재배 중인 농작물을 철거하고 점유부분을 인도하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옥상출입통제 공고를 한 점에서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과 동시에 “C동 옥상은 전체공용부분이 아닌 일부공용부분”이라며 B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도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C동 옥상에 접근 가능한 점
▲C동 잔디밭에 의한 조경 개선 편익과 다른 동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에 의한 편익을 다른 동 구분소유자들도 누리는 점
▲대표회의가 옥상 등에 텃밭을 조성하는 결의를 한 것은 옥상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이 C동 옥상을 공유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이르러 C동 옥상은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결론이 났다.
C동 구분소유자는 C동 내부 또는 외부에서 옥상에 접근할 수 있으나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C동 지하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지 않고서는 C동 옥상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C동 구분소유자는 C동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C동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C동 출입구에 의해 옥상 접근이 차단되고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접근할 수 있을 뿐”이라며 “건물의 구조에 따른 C동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C동 구분소유자와 다른 동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C동 옥상은 C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으로서 C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A아파트 구분소유가 성립한 후에 C동 옥상 등을 어느 용도로 이용한 데 따른 반사적 이익의 귀속이나 C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아닌 대표회의 결정을 고려해 옥상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법원은 C동 옥상을 ‘전체공용부분’으로 본 2심 판단이 집합건물 부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판시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건물 구조상 독립성’이 동 옥상의 전체·일부공용부분 판단에 쟁점이 됨에 따라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각 동의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사퇴한 지 1년 안 넘어 동대표 불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임기 6개월 남기고 입대의 회장 자격 박탈
‘사퇴서’는 제출 즉시 효력 생겨
반려했더라도 효력은 이미 발생
법원, 동대표 및 회장 선출 ‘무효’
지난 2019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돼 오는 6월까지가 임기인 동대표에 대한 회장 선출이 전임 동대표 및 회장으로서 사퇴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뤄졌기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동안 해온 각종 의결 등의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23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 회장 후보로 나섰다 떨어진 동대표 A씨가 입대의(피고)와 회장에 당선된 B씨(피고 보조참가인)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회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동대표 A씨는 “B씨가 2018년 11월 28일 동대표 및 회장을 사퇴했고, 선거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뤄졌으므로 B씨는 회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없었다”며 “2019년 6월경 입대의 회장을 B씨로 선출한 입대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 측은 “B씨는 2018년 11월 28일 입대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퇴서를 제출했더라도 입대의 회장만 사퇴했을 뿐 동대표는 사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를 임기로 동대표 및 회장에 선출됐으나 2018년 11월경 육군 중대장으로서 ‘겸직 허가’를 받고 동대표 및 회장을 하고 있는지가 논란이 되자 입대의 총무이사이자 최연장자인 C씨에게 ‘사퇴서’라고 말하면서 편지봉투에 담은 서류를 전달했다.
C씨 등 동대표 8명은 그 다음날 회장 사퇴 반대 및 사퇴서 반려 동의서에 서명했고, 이와 관련 입장표명을 한 문서에는 “입대의 회장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부득이하게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입대의는 사퇴를 반대하며 사퇴서를 반려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런가 하면 C씨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씨가 회장에서 사퇴해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자가 돼 바쁘다.
자신이 B씨로부터 사퇴서를 받았으며 B씨가 사퇴서를 선관위에 넘겨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씨는 회장 직무대행자 자격으로 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 및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B씨가 사퇴할 경우 이사 중 최연장자인 C씨가 회장 직무대행자가 되므로 C씨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입대의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군무원은 입대의 회장뿐만 아니라 동대표의 겸직에도 허가가 필요하며, B씨가 C씨로부터 사퇴서를 돌려받았더라도 사퇴서 제출로 이미 발생한 사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B씨는 입대의에 회장뿐만 아니라 동대표도 사퇴하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했고 그 즉시 사퇴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B씨는 동대표 사퇴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9년 5월에 다시 동대표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므로 B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선거절차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어 B씨의 동대표 당선은 효력이 없고, 적법한 동대표임을 전제로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 역시 무효”라고 결론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편집부장yello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