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내달부터 자동 가입
주행거리 짧으면 최대 45% 환급
보험사 바꿔도 한번만 사진 제출
동아일보 DB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약 할인을 받기 위한 사진 제출 절차도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선택 사항이었던 마일리지 특약이 다음 달부터 자동적으로 차보험 계약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차보험을 개시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만기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특약은 2012년 도입됐다.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데도 선택 사항인 데다 안내가 부족해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20년 기준 개인용 차보험 가입자(1724만 명)의 68%만 이 특약에 가입했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모든 차보험 가입자들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돼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특약 가입을 원치 않는 고객은 미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연간 주행거리가 1만5000km 이하이면 구간별로 보험료를 2∼45% 되돌려준다. 2020년 가입자의 69%(810만 명)가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을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541억 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환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말, 시내 운전자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운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다음 달부터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해 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기존 보험사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찍어 기존 보험사와 새 보험사에 모두 내야 했다.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기존 ‘7일 이내’에서 ‘1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