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미납된 세금이 있다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증명을 떼어보니 체납액 결손으로 되어있더라구요..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고지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결손처리된 세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채권바목록에 번허어서 우선변제로 해야되는지요..아님 그냥 넘어가는지 도통 개념이 서질 않아서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체납액 결손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하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대한 채무는 모두 우선채권이 됩니다.
첫댓글 체납액 결손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하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대한 채무는 모두 우선채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