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핸드북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행하는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이를 청구햐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3 에 의하면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볼 때
Q1
,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면 굳이 소송을 통해 보조금의 반환을 구할 이익 , 즉 소익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아니라면
Q2
국가는 보조금 반환에 대해 강제징수 할 수 있으므로 소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반면,
Q3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만 보조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Q4
이때 생기는 공법상 권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Q5
혹은 ,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이나 소의이익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따로 소익에 해당하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위의 논의는 의미없는 것이고,
이행청구권이 있다면 강제징수의 수단의 존재와 관계없이 당사자소송으로 보조금 반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만약 저 규정이 없어진다면 소의 이익이 생기구요. // 3. 네. // 4.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