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1. 연합단체의 설립 및 가입, 탈퇴는 일반정족수를 요하고,
2. 연합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노조법 11조에 따라서 규약에 기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규약이 변경되는 건데, 규약변경 시에는 특별정족수가 요구되던데요.
가입탈퇴 여부 정할 때 일반정족수로 의결하고
그 이후 연합단체가입으로 인해 규약이 변경되니까,
그 이후에 특별정족수를 요하는 의결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첫댓글 필요 없다는 판례 있었던 것 같아요
판례번호 2019다289310 입니다
@iilliliilill 아 너무 감사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오오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필요 없다는 판례 있었던 것 같아요
판례번호 2019다289310 입니다
@iilliliilill 아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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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