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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내용 |
부당한 이유 |
3조의 2 (1) 법무부장관은 난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난민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난민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난민법 축소 폐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2)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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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 지원 정책 기본방향 |
난민법 축소 폐지 기본방향이 절실하다 |
2. 난민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
난민사유 해제된 난민 고국귀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3. 난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난민지원보다는 난민심사인원 확충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
4. 난민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
난민지원보다는 자국민 소외계층 지원 재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
5. 그 밖에 난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난민거주이전을 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
(3)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영방송을 통한 국민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
(4)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영방송을 통한 국민공청회에서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
3조의 3 (1)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난민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이미 아시아의 다른 주요국가들보다 충분히 앞서 나가있다. 자국민 서민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난민 퇴거계획을 세워야 한다. |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신청자의 권한을 강화해 난민보호정책의 선진국가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분이 없습니다:
►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의 다른 주요국가에는 난민법 자체가 없고, 한국이 난민법을 제정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이 난민수용과 관련해 충분히 앞서나가고 있는 반면, ► 현재의 난민법만으로 난민신청이 부당하게 남발되고 있어 국가와 서민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잇습니다. ► 난민은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자들로서, 그 지역 난민은 서구 유럽국가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난민사유가 해소된 난민을 고국으로 귀환시킬 법안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이렇게 명분이 없는 난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이 한국인들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 개정법안은 난민유입을 가속시켜, 국가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 난민수용은 국가역량 내에서 해야 하지만, 개정법안은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너머 수용하도록 요구합니다. ► 부당한 난민신청을 폭증시켜 국가와 서민들의 안위를 위협할 것입니다. ► 현행 난민법만으로도 난민신청을 남발시켜 국민세금을 부당하게 갉아먹고, 국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의입니다. |
법사위 17명 각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난민법 개정안을 기각시켜 달라”고 요구해주십시오.
법제사법위원회 17명 각 국회의원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legislation.na.go.kr/site?siteId=site000000017&pageId=page000001735
위원정수: 17, 현원: 17, 새누리당: 7, 더불어민주당: 7, 국민의당: 2, 비교섭단체: 1
참고로 저는 법사위 의원 목록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전화를 했습니다. 일반 위원 사무실 보좌진들은 비교적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주는 곳이 많았고, 간사 의원 사무실들과 위원장 사무실에는 짧게 용건만 듣고 끊으려 했습니다. 아무튼 법사위 각 의원실에 한 분이라도 더 전화해서 난민법이 기각하도록 요구해주십시오.
직책 |
위원 명 |
정당, 지역구 |
전화번호 (호실) |
보좌진 |
위원장 |
새누리당 |
02-788-2469 (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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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 권통일, 최영철 비서관 : 김대식, 황성현 비 서 : 손우정, 이재호, 신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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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새누리당 |
02-788-2151 (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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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 김용균, 송제성 비서관 : 박미연, 박병주 비 서 : 현진우, 이용한, 정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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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더불어민주당 |
02-788-2340 (837호) |
보좌관 : 우정영, 윤용대 비서관 : 박수빈, 서희철 비 서 : 이동근, 이찬연, 김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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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국민의당 |
02-788-2165 (532호) |
보좌관 : 조훈환 비서관 : 유지은 비 서 : 윤주헌, 박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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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새누리당 |
02-788-2973 (743호) |
보좌관 : 고명진, 김우열 비서관 : 강현미, 박현숙 비 서 : 김금란, 배만호, 이정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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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새누리당 |
02-788-2611 (738호) |
보좌관 : 김형진, 백관백 비서관 : 정바울 비 서 : 오용택 , 김규환 , 유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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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새누리당 |
02-788-2450 (505호) |
보좌관 : 임진규, 장인환 비서관 : 최호철 비 서 : 김현준, 조기성, 박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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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새누리당 |
02-788-2206 (1006호) |
보좌관 : 김건태, 김종윤 비서관 : 박기철 비 서 : 전도진, 윤혜원, 안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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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새누리당 |
02-788-2102 (826호) |
보좌관 : 김준우, 차승훈 비서관 : 이병길, 홍순기 비 서 : 원주영 , 김진천 , 김지연, 박대희, 전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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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896 (933호) |
보좌관 : 이백휴, 조현욱 비서관 : 김경은, 이기훈 비 서 : 황철기, 정다은, 김민정, 이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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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
02-788-2228 (833호) F 788-0187 |
보좌관 : 권훈, 김재기 비서관 : 김태우, 전용두 비 서 : 이기웅, 정지혜, 장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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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418 (810호) |
보좌관 : 강희정, 장광진 비서관 : 이규연, 이정원 비 서 : 김태권, 권순영, 김아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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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816 (609호) |
보좌관 : 정원철, 서준섭 비서관 : 박태희 비 서 : 변석만, 강유진, 권순남, 고은혜, 한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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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914 (312호) |
보좌관 : 오창유, 최관욱 비서관 : 박현숙, 전인식 비 서 : 김은의, 김원철, 박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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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더불어민주당 |
02-788-2013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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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 조일출, 최동민 비서관 : 김재형, 허용 비 서 : 임기택, 조화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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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국민의당 |
02-788-2588 (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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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 김종석, 임채송 비서관 : 박지웅, 송진호 비 서 : 김현열, 문성훈, 김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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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정의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
02-788-2821 (510호) omychans@naver.com |
보좌관 : 오재영, 박창규 비서관 : 박규임, 조태일 비 서 : 김수정, 신유정, 김현숙, 김성용, 하동원, 조형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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