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公認會計士,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를 직무로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자격을 얻은 자.
1966년 8월 31일 이전에는 계리사라고 하였다.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도 타인의 위촉을 받아 회계에 관한 감사 등을 할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공인회계사법시행령 6조), 1·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회계업무를 3년 이상 전담한 자, 금융기관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의 경리장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공인회계사법 2조 2항).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실무실습을 종료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1차 시험면제자는 바로 등록할 수 있다(5조). 공인회계사는 제1조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12조의 2),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으로 조직된다(12조의 3).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공인회계사 업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출처] 공인회계사 [公認會計士 ] | 네이버 백과사전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영어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는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국가 자격시험 등에 의해 자격을 획득한다. 주요업무는 회계감사, 회계, 기업가치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업무 및 전망 공인회계사의 주요 업무는 인증 관련 서비스로, 기업등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증업무는 감사, 검토 등이 있으며, 이외의 비인증 업무는 세무관련업무, 기업의 가치 등을 산출하는 기업실사 등이 있다.
감사서비스
검토서비스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업무
기장업무
세무관련서비스
기업인수합병실사
회계자문업무
공인회계사 자격취득 각국의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한 나라의 회계사자격이 다른 나라의 회계사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AICPA) 4개 영역에 관한 시험을 통과하면 AICPA의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의 회계사 시험은 대한민국 회계사 시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대형 회계법인에서 입도선매식으로 명문대 졸업생을 뽑은 후 교육과 실무를 병행하게 하여 보통 2년 ~ 5년 사이에 시험을 치르게 한다. 즉, 미국에서 회계사 시험은 주로 실무자들이 인증 업무상 책임을 지기 위해(보고서에 싸인을 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미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은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비해 분량이나 난이도 면에서 훨씬 쉬운 편이나,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미국 외 일부 국가에서 AICPA 자격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1차(객관식)와 2차(주관식) 시험 두 번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는 과락(40점) 없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2차는 무조건 60점 이상으로 통과해야 CPA의 자격이 주어진다.
1차시험 과목 : 경영학, 경제학,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원가회계, 재무회계, 정부회계[1])
2차시험 과목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부여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 했으며 남은 절차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2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아직 법안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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