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 현황(12.2. 기준)
○ (가입자 수) 누적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는 9만 5천명*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장(5,343개소) 중 4,889개소에서 신고)
*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20만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
- 이 중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8천명(50.8%),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7천명(49.2%)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5천명 정도 활동
○ (문화예술분야별)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음
○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 단기 예술인을 제외한 예술인 전체의 월평균보수의 평균은 303만원이며,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문학(234만원), 건축(221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
○ (연령별) 30대가 가장 많고(35.6%), 20대 이하(20.2%), 40대(20.9%), 50대(10.3%) 순으로, 60대(3.1%)가 가장 적음
○ (지역별) 서울(65.9%)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
□ 수급자 현황(11월 말 기준)
○ (구직급여) 수급자 수 109명, 전체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 평균 45,867원
○ (출산전후급여) 수급자 수 23명, 전체 수급자의 출산전후급여 평균 월 170만원
□ (적용대상) ①「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등(단,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 건별로 모두 적용)
ㅇ (피보험자 관리)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보험료 납부 포함)
ㅇ (이중취득)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근로자 포함)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보험료)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7%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예술인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
□ (구직급여)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
* (상한액)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