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실거주 의무 입주일 대신 양도 전까지로 개정안 발의한다.
뉴스1|김진 기자|2022.08.24.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의무를 완화하고, 쪽방촌 재개발 시 토지·주택 소유자에게도 재정착 보상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최초입주일부터 최장 5년간 실거주' 의무를 '주택 양도 전까지'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거주의무기간에 '연속되지 않는 거주기간'을 포함시킨다.
당초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도입됐지만, 거주지 선택에 제한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실거주 의무기간 동안 세를 놓을 수 없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쪽방촌 토지·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입주권 등 현물 보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쪽방촌 거주민뿐 아니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도 재정착을 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거주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건축물로 현물보상이 가능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주지 선택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의 전월세 매물 증가 등 주택공급물량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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