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범교육계가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필자인 김형태 한국교육의원총회 대변인(서울시 교육의원)이 대표 발언을 했다. 이어, 강병구 교총 한국교육신문사 사장과 최보선 한국교육의원총회 사무총장(서울시 교육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 ⓒ 김형태 교육의원실
막판에 개정안 만들면서 대형 사고친 국회
참석자들은 발언을 통해,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야 정당, 특히 새누리당이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교육자치를 '먹어야 할 떡'으로 보고, 털도 안 뽑고 교육자치를 삼키려는 탐식성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다"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기 전인 14일까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시 말해,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어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교육자치 역사상 유래 없이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면서 "늑장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후 일어나는 비교육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다"고 전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의원 대표단은 삭발을 하고 교육계 인사들은 길바닥에서 단식 농성이라는 극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바로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육계 인사들은 혹한의 날씨에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몇 번이나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1월 27일 교육의원 대표단의 삭발투쟁 등을 통해 50만 교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 기자회견문 전문
교육의원제도,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여야 간에 어렵사리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다하여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예견되었던 일로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우리 교육자치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교육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우리는 늑장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엄중 규탄하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교육적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아무튼 교육감 교육경력은 부활되었다.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교육감의 전문성을 국회가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다른 한 축인 교육의원도 당연히 부활되어야 한다. 교육의원 없는 교육감은 국회 없는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상식이 이러한데도 교육의원 없는 절음발이 교육감을 국회는 만들어 낼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 하거니와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적 요청 사항이다. 헌법 제 31조가 바로 그것이고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2007헌마117)"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의 재확인이다.
그리하여 바로 국회의원들 자신이 교육의원제의 존속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작년에 줄줄이 냈던 것이다. 유성엽, 박인숙, 현영희, 도종환 의원이 한결같이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 의원 선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 관계없이 교육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의원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교육자치의 양대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여야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 수립 이후 면면이 유지되어 온 교육 자치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없애야 한다 말인가. 6.25 전쟁 때도 실시했던 교육자치가 아닌가 말이다. 교육의원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제도로 이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소홀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반증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우리는 한가닥 희망을 갖는다. 교육감 교육 경력 부활을 위해 온몸을 던져 동료 의원과 논의하고 여야 지도부를 설득했던 의원들이 있고 정개특위가 일단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을 그대로 지켜볼 것인지 교육자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부활시켜야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국회에서 이성에 기반한 대화와 법률안 심의가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한편 우리 교육계도 이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자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도 할 것이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갈 것이며 우리의 각오와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교육의원 대표단은 지난 1월 27일 삭발을 했고 오늘 교육계 여러 인사들이 이 혹한의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우리는 국회가 교육감 교육 경력 부활 처리와 같은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월 21일부터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된다. 교육 의원도 이에 준하기 때문에 최소한 2월 14일까지는 교육의원에 대한 일몰제를 국회에서 폐지해야 정부에서 규정대로 공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우리는 국회가 50만 교직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 가족들의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뜻을 외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교육 자치가 우리 아이들을 자주적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더 나은 제도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텃밭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입법 활동을 촉구한다.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범교육계가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필자인 김형태 한국교육의원총회 대변인(서울시 교육의원)이 대표 발언을 했다. 이어, 강병구 교총 한국교육신문사 사장과 최보선 한국교육의원총회 사무총장(서울시 교육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 이들은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기 전인 14일까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발언을 통해,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야 정당, 특히 새누리당이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교육자치를 '먹어야 할 떡'으로 보고, 털도 안 뽑고 교육자치를 삼키려는 탐식성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다"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기 전인 14일까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시 말해,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어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교육자치 역사상 유래 없이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면서 "늑장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후 일어나는 비교육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다"고 전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의원 대표단은 삭발을 하고 교육계 인사들은 길바닥에서 단식 농성이라는 극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바로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육계 인사들은 혹한의 날씨에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몇 번이나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1월 27일 교육의원 대표단의 삭발투쟁 등을 통해 50만 교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단식농성 1일차 사진 교육계 인사들은 혹한의 날씨에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몇 번이나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1월 27일 교육의원 대표단의 삭발투쟁 등을 통해 50만 교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육의원총회 등 범교육계 62개 단체 대표들이 삭발에 이어 밤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이 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밤샘 릴레이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2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의장(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일몰제를 폐지하여 교육의원제도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와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뭉쳤다"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얼어 죽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그나마 현재의 공교육이 유지되는 것은 교육자치의 힘이었는데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악법이 교육자치를 가로막고 나섰다"면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없이 교육자치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도 "교육감은 있는데 교육의원을 없애는 것은 대통령은 있는데 국회의원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도 "교육의원을 없애면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훼손되고 자주성과 전문성은 말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른 시간 안에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밝혔다. 김형태 교육의원총회 대변인(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단식과 함께 일몰제의 부당함에 대한 헌법소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견을 마친 최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은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62개 범교육계 단체들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정치권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이를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6.4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는 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해 운영키로 함에 따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가능성은 열어 놨다. 2010년 국회가 만든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 법은 올해부터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감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범교육계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