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5개사 이상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 한류연계, 해외홈쇼핑, 해외거점(해외플랫폼), 역직구몰 전자상거래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업 : 중소기업(5개이상)과 함께 동반진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동반진출 사업 신청 주체
※ 해외거점 사업유형에 한해 주관기업 1 : 중소기업 1 매칭 가능
※ 한류연계 마케팅 과제에 한하여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신청가능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법에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ㆍ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
- 우대사항 : 동반성장 투자재원 활용과제, 지원기업수가 많은 과제
ㅇ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동반진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17년도 세부사업 동일유형(한류, 홈쇼핑, 거점, 역직구) 내 2회 초과 참여제한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위 요건을 근거로 세부사업별 중소기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ㆍ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중견기업
- 우대사항 : 참여기업 선정 시 각 과제별 특성에 따라 수출실적, R&D 성과, 해외인증 획득현황, 기타(내일채움공제, 명문장수기업 등) 내용을 고려하여 가점 부여 가능
ㆍ 과제 선정 후 참여기업 모집 시 공고문에 우대사항 및 가점 포함하여 공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7. 3월 ~ 2018. 2월 이내(12개월 이내)
- 주관기업 신청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각 사업 유형별 추진기간 다름(해외거점 사업 최장 24개월, 한류연계 사업 1~2개월 등)
ㅇ 주요내용 : 대기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판로 개척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진출 지원
- 네트워크 : 대기업 보유 해외 무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 인프라 : 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ㅇ 2017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 지원내용 | 지원금 기준 |
한류연계 | ㅇ 방송미디어 대기업, 대형연예기획사의 글로벌 문화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판촉(B2C)·수출상담(B2B) 및온라인 판매·스타 마케팅 지원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해외홈쇼핑 | ㅇ 홈쇼핑 대기업의 해외 방송채널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
해외거점 (해외플랫폼) | ㅇ 업종·지역별로 특성화 됨 해외플랫폼 활용 협력중소기업의 수출 준비, 시장 개척, 사후 안정화 과정 등 지원 |
역직구몰 전자상거래 | ㅇ 대기업의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우수 중기제품의 해외 판매 및 마케팅 활동 지원 |
※ 지원금 기준은 주관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지원절차
| 기본계획 및 공고 | → | 세부사업계획 및 주관기업모집 | → | 주관기업 신청 사업 심의·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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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업 모집·선정(전과제 공모) | → | 사업수행 및 정산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gw@win-win.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청렴서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관리기관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이메일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한류연계 | 02-368-8725 | gw@win-win.or.kr |
해외홈쇼핑 | 02-368-8755 |
역직구몰 | 02-368-8758 |
해외거점 | 02-368-8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