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모두 같은 민족 반역자들일 뿐이다.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일본 그리고 6.25전쟁으로 이민족 수백만을 학살한 미제에 달라 붙어서 딸랑거리는 놈들의 주딩이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한국 나아가서 이민족을 위한 것들이 아닌 미제국을 위한 발언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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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14시간 ·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문재인, 임종석의 두 개의 국가론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 하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 한 주장의 요지는 통일 포기, 두 개의 국가론 수용, 통일 대신 평화를 선택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이 윤석열의 노골적인 대북 적대 정책과 전쟁책동에 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담고 있고 평화를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늘날 조성된 전쟁위기와 남북 적대관계로의 전환에 대해 온전한 인식이 없으며 미국 눈치만 봤던 문재인 식의 대북 정책의 파탄이 오늘날 윤석열의 대북 적대정책을 낳았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적이고 위선적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여전히 흡수통일론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뿐만 아니라 북에 대해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건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하루 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조언하는 것을 보노라면 무책임하거나 뻔뻔하기조차 하다.
그래도 임종석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내걸지 않냐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그랬지만, 심지어 다른 누구도 아닌 촛불투쟁과 박근혜 퇴진과 일련의 남북합의로 가장 조건이 좋았던 문재인 정권 시기에조차도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폐지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자들에게 다시 그것을 기대할까?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왜곡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인식이 있는데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북(조선)의 민족관계·동족관계의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선언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북에 의해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민족 자체의 부정도 아니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조성된 것은 불가피한 것일 수는 있어도 절대 바람직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북이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의 선언을 했지만 지금 남북이 적대관계로 전환된 것은 북이 그러한 선언을 해서가 아니다. 북의 남북 관계의 적대관계로의 선언은 남북 간에 조성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북의 민족관계·동족관계의 파기 선언은 민족이나 동족 자체의 부정이 아니다. 민족과 동족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주어진 사실이다. 외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분단이 되었고, 이로 인해 분단적 상황이 고착화 되었고 이에 따라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혈연(지역적으로 확대된)을 가지고 있고 같은 기질적, 문화적 특성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는 민족과 동족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파기된 것은 민족과 동족 자체가 아니라 민족 및 동족의 ‘관계’다.
누가 민족관계·동족관계를 파괴했는가?
왜, 누구에 의해서 민족‘관계’·동족‘관계’가 파기되었는가? 미국에 의해서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분단정책이 민족관계·동족관계를 파괴한 주범이다. 가까이 민족관계·동족관계가 정점에 이른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파기 역시 하노이 조미정상 회담의 불발로부터 비롯되었다.
주지하듯 민수경제와 인민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제재를 취하하면 여기에 상응하여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고 궁극적으로 대북 적대관계를 철회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의 행동 대 행동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오늘날 조미 간, 남북 간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다. 핵패권을 가지고 핵위협을 일삼고 오늘날 핵전쟁 위기를 낳은 주범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북의 핵무장은 자위권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는 제국주의 횡포이다.
제재 역시 한 나라의 인민생활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제국주의의 악랄한 침략 책동의 일환으로 자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이 우선적으로 해제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비핵화와 적대정책 철회를 맞바꾸려 했던 것은 패권이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현실과 힘의 역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9.19평양공동선언에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자는 공동합의가 담긴 것도 역시 남북의 각자의 요구를 수렴해서 담았기 때문이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의 파탄과 이에 따르는 남북관계의 파탄과 오늘날 적대관계로의 전환은 이제 더 이상 북의 비핵화와 미국의 핵위협을 포함한 제재 철회와 적대관계 철회를 등가로 교환하는 국면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은 이미 <2023년 9월 개정 사회주의헌법> 제58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고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공식 선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하여 남북 관계가 적대관계로 전환한 현실에 맞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 문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 반영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영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주요 내용들”(이승현 기자, “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반영한 헌법 개정…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영토조항 신설, 무력 편입 방안, 헌법상 ‘통일’관련 표현 삭제 등 심의할 듯”, 통일뉴스, 2024.09.16.)을 담을 예정이다.
문재인과 임종석이 이러한 상황을 짐짓 모른 체하며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하고 통일 대신 평화담론을 전면화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다.
문재인과 임종석의 평화론은 남북 간, 조미 간 평화가 물 건너가고 강대강으로 상호적대하며 전쟁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현실의 원인을 은폐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북의 핵무기에 있다고 전가함으로써 악의적이기도 하다.
문재인과 임종석의 평화론은 남북 적대관계의 근본 원인인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우리의 입장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 공유·공조가 필요하다”며 한층 더 미국에 매달리면서 남북관계 파탄과 전쟁위기를 해결할 전망과 의지가 전혀 없는 공론에 불과하다.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위선적인 평화론으로 평화의 파괴자들인 미제와 미제를 일방 추종하며 흡수통일에 매진해온 자신을 포함한 한국의 역대 정권의 행태에 대한 반성과 극복의지가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없고 오로지 오늘날 전쟁위기와 남북 적대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