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1. 응시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2. 학력 :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 * 단, 계약기간동안 전일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근무기간 중 학업병행 불가 3.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당시 취업자(인턴 포함)는 응시 자격에서 제외되며, 추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 * 우리 공단의 인턴 경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재응시 불가 4.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5.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자(접수마감일기준) 제한경쟁 응시자격 확인용으로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지원자 본인 명의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하고, 위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등 퇴소 증빙서류 必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고기간 : '24.09.24.~'24.10.9. 18시까지 * 접수기간 : '24.09.27.~'24.10.9. 18시까지 -서류심사 : 자격증(20점)+자기소개서(80점),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면접심사 : 역량평가(50점)+태도평가(30점)+기타평가(20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기타 전형절차 및 방법은 공고문 및 전형별 평가기준 참조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이전지역인재 4. 고졸자 5. 저소득층 6. 북한이탈주민 7. 다문화가족 8. 자립준비청년 9. 공단근무경력(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인턴제외)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1~8항 중복 해당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히 필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