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동승자들에게도 과실부담을 주장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승자도 방조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148조의2(음주운전금지 등) 및 형법 제31조(교사)․제32조(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승자는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술을 마시고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운전석을 내주며 운전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말려야할 형제나 부모 등 법령상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가족 또는 계약 등에 의해 보호의무 발생하는 직장 동료 등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지시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조한 경우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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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친구 차를 빌려탓는데 아는형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 차 수리비가 많이 나왓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승자인 너희에게도 죄가 잇다며 렌트비와 그차에대한 감가상각비 일부분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동승자들은 운전못하게 말렸는데... 그런데 알아보니 사고낸 사람이 다 내야되는거 같아서 ...?
1.그 형에게 다시 돈을 받아야하는거죠??
2.민사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건가요?
3.동승자들도 책임이 잇거나 벌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