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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민법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도
주택관리사 민법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도
(1) 의의
행위무능력이란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
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한다.
(2) 취지
무능력자제도는 궁극적으로 거래의 안정보다는 본인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3) 강행규정성
행위능력(무능력자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특
약은 효력이 없다.
(4) 행위무능력의 효과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그의 의사능력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고,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5) 적용범위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특별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사망의 개념
주택관리사 민법 사망
(1) 사망의 개념
① 맥박과 심장이 정지하는 ‘자연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상실사유이다. 즉, 시체가
발견된 경우를 뜻한다.
②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법적으로 사망처리하는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 법적 사망이므로,권리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뇌사는 민법상의 사망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자가 민법상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
기는 뇌사자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한 때이다.
민법 외국인의 권리능력 원칙
주택관리사 민법 외국인의 권리능력 원칙
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1) 의의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데, 외국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2) 규정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제6조 제2항
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원칙적으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민법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정리
주택관리사 민법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정리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정리(상호주의:외국인토지법 제3조)
1.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2. 외국인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
득한 날부터6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따라서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
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8조). 다만,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민법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
주택관리사 민법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4회 기출>
①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
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② 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③ 행위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
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된다.
④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⑤ 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
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⑤ 법률행위 할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유효하고, 그 후에 의사무능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은 처
음부터 무효사유이지,취소사유는 아니다.
③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
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
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
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대
판2009.1.15, 2008다58367).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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