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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문제 도색비용 내용입니다. 정당한 지출인가요???
오로라 추천 0 조회 372 14.12.13 18: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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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14 10:04

    첫댓글 1. 이러한 도색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면... 각 세대의 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갹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잡수입금의 경우 세입자도 잡수입비를 조성한 공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공사에 잡수입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써, 세입자가 집주인을 위해 공사비의 일부를 납부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 선수관리비의 경우... 장기수선공사를 위해 적립 해 놓은것이 아니라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을 해 놓은 돈으로써 구분소유권자들이 적립을 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14.12.14 11:40

    따라서 대법원 2004.05.27. 선고 2003도6988 판결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선수관리비는 매매한 사람들 끼리 상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도를 한 사람은 오늘 이사를 가더라도 매수를 한 사람은 인테리어 등의 이유로 곧바로 이사를 오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계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관리선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돈의 주인은 구분소유권자이지
    입대의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의 것이 아닙니다.

  • 작성자 14.12.15 00:14

    까뭉이님 감사 ~
    감사드립니다.
    저도 쓰여질 곳에 쓰여지지 않은것 같았는데
    역시 맞군요.
    까뭉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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