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아파트 도색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4개동이고 6층건물
세대는 360세대 입니다.
16평 2개동이고
1개동은 8호/1개동은 20호까지
20평 1개동 16호까지
21평 1개동 16호까지 입니다.
도색비용이 부족하여 대처방안으로 논의한 내용 올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46,690,461 +
잡이익 15,553,186 +
주차적립금 8,781,494 +
선수관리비 37,2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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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108,280,352
입대위 회의 결과
주민 360세대 중 40세대 동의 받고
선수관리비를 지출 하였습니다.
세입자, 집주인 상관 없이 동의를 받았지요.
360세대 집주인의 돈을 40명 동의 받고 써버린거지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선수관리비가 없어서 집을 매매하는 이들의 잦은 싸움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없는 선수금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더욱 황당한것은
선수관리비가 총 43,000,000이였는데
37,000,0000 만원을 도색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6,000,000 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위에 글을 공고까지 냈고요.
그런데 무식하고 무지한 주민들~~
이게 뭔지 몰라~써도 되는 돈으로 알고 가만히들 있었다고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이제 한푼도 없고~~
입대위회의에서 주민들 40명 세입자, 집주인 상관없이 동의 받고~~
나머지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쓸수 있는건지요???
어찌 수습을 해야하나요.
이건 공금 횡령에 해당 안되나요???
입대위 대표들을 형사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회장의 말은 더 가관 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매매한 사람들의 문제인데 왜??관리실 와서 난리치냐고 하네요.
지네들이 써 놓고~~
주민들에게 오리발 내놓고 있는 입대위를 어찌 할까요????
그리고 이 쪼만한 아파트에 이렇게 도색비용이 많이 드나요???
이것 말고도 방수비용은 7천3백만원 별도로 들었습니다.
원래 이리 도색, 방수비용이 많이 드는지요?????
고수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이러한 도색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면... 각 세대의 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갹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잡수입금의 경우 세입자도 잡수입비를 조성한 공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공사에 잡수입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써, 세입자가 집주인을 위해 공사비의 일부를 납부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 선수관리비의 경우... 장기수선공사를 위해 적립 해 놓은것이 아니라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을 해 놓은 돈으로써 구분소유권자들이 적립을 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2004.05.27. 선고 2003도6988 판결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선수관리비는 매매한 사람들 끼리 상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도를 한 사람은 오늘 이사를 가더라도 매수를 한 사람은 인테리어 등의 이유로 곧바로 이사를 오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계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관리선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돈의 주인은 구분소유권자이지
입대의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의 것이 아닙니다.
까뭉이님 감사 ~
감사드립니다.
저도 쓰여질 곳에 쓰여지지 않은것 같았는데
역시 맞군요.
까뭉이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