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네, 햇살님. 반가워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의 제4항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은 시도지사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구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제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알려야(통보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즉 승인을 얻어 지정을 해제한 뒤에 해제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인받은 후 통보'
첫댓글 네, 햇살님. 반가워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의 제4항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은 시도지사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구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제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알려야(통보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즉 승인을 얻어 지정을 해제한 뒤에 해제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인받은 후 통보'
교수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