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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와 영사의 차이 - 용어
2006. 5. 20. 16:46 http://blog.naver.com/egalitec/12002472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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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 외교사절의 최고계급.
상주외교사절단(常駐外交使節團)의 장으로서 자기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행하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찰하고 자국민에 대한 보호 ·감독의 임무를 수행한다. 외교사절단장에는 이 밖에도 공사(公使) ·대리공사(代理公使)가 있다. 대사를 포함한 이들 외교사절의 장은 계급에 따라 신임장 또는 그 사본을 접수국(接受國)에 제출하며, 임무를 개시한 일시(日時)와 계급의 순서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외국사절 중의 석차(席次)가 매겨지는 관례가 있다.
외교사절의 계급을 결정하는 것은 파견국이고, 국가간에 서로가 동일한 계급의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도 있다. 외교사절의 직무는 동일한 것이고, 사절로서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사항에 차이는 없다. 17세기 후반부터 타국 사절에 비하여 상위 석차를 주장하기 위하여 특명(特命)을 띤 대사를 파견하는 관행이 생겼으나, 그 후 특명이라는 칭호로써 상위 석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양해가 성립되었다. 타국에 임시로 파견되는 외교사절, 국제기관에 파견되는 사절의 대표에도 대사(大使)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있는데, 보통 특파대사(特派大使)라고 부른다
영사 : 외국에 있으면서 외무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이익을 도모하고,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는 공무원.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파견국이 영사에게 접수시킨 위임장을 접수국에 교부하여 그것이 접수국에 의하여 수리되고 이에 인가장이 수여된 때에 비로소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영사에는 직무영사(career consul)와 명예영사(honorary consul)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타국에 파견되어 전적으로 영사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등급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등급의 차이가 영사의 지위나 면책특권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예영사는 흔히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다. 따라서 직무영사보다는 훨씬 미미한 특권을 누린다.
영사는 특별조약에 의거하지 않고는 외교상의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또한 영사는 특별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주재국이 요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도피처를 제공할 수 없다. 직무영사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만 주재국의 경찰당국에 연행되며, 주재국의 군역이나 다른 공무로부터는 면제된다. 영사업무에 사용되는 재산은 면세의 혜택이 있으며, 영사로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주재국 밖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도 역시 면세혜택을 받는다.
영사는 상공업의 진흥과 자국민의 항행업무를 통괄하며, 접수국의 상공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파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자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호적사무, 유언의 증명, 증거조사,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적인 업무를 취급한다.
중세에도 영사와 비슷한 관리가 있었는데, 상업상의 이득을 얻으려는 무역도시나 상인들에 의하여 파견되었다. 해외에 파견되어 동족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근대적 의미의 영사는 18세기 프랑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영사의 업무는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영사에 관한 국제법은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가 기초하고, 1963년 빈 협약에서 성문화되었다. 현재 전세계에는 약 2만 명의 영사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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