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어려운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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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개시신청시 부채증명서를 각 채권자별로 발급받고 그것을 근거로 채권자 목록에 작성하는 건가요?
2. 개인회생 개시신청시에 각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모두 첨부해야하는 건가요?
3. 제가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으로 얼마전에 저 혼자만 전입신고를 했는데 관할 지방법원은 어디인가요?
4. 현재 세대는 제가 아시는분 집으로 전입을 하여서, 저 혼자 세대가 되어있으며, 집사람과 아이는 기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집사람도 월80만원정도의 급여소득자인데 채무변제를 위한 가용소득은 부부합산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5. 제급여가 150만원이고 집사람이 80만원정도 / 채무는 7천정도 일때 3인가족 최저생계비와 월 변제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6.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시신청서 접수시에 중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면 추심을 받지않나요?
7. 집사람 명의로 전세가 되어있는데 저의 재산목록에 포함을 시키지않아도 되나요?
8. 얼마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아직 4대보험이 납부되지 않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때에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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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너무 아는게 없어 질문이 많아졌네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1번 네 2번 네 3번은 의정부지방법원요4번은 일단 혼자만 넣으세요5번은 연대로 전화바랍니다.6번은 월래는 못하는데 가끔 개념없는 추심 아자씨는 합니다..4번은 일단은 모른척하세요 8번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