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림 전공역사]
동포제와 호포제
·흥선 대원군의 호포제: 나라의 제도로서 인정(人丁)에 대한 세를 신포(身布)라고 하였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모두 신포가 면제되었다. …… 대원군은 이를 시정하고자 동포(洞布)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가령 한동리에 2백 호가 있으면 매호에 더부살이 호가 약간씩 있는 것을 정밀하게 밝혀내어 계산하고, 신포를 부과하여 고르게 징수하였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면제되던 자라도 신포를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정의 관리들이 이 법의 시행을 반대하였으나 대원군은 이를 듣지 않고 시행하였다.
-박제형, “근세조선정감”-
·흥선 대원군의 동포제: 흥선 대원군은 마을마다 할당량을 정해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하는 동포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양반들이 여러 방법으로 빠져나가자 이를 곧 집집마다 내는 호포제로 고쳐 시행하였다. 호포제는 양반, 상민의 구별 없이 호(戶)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자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군포 징수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호포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양반층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시행되었다.
-박제형, “근세조선정감”-<09 한국사(금성)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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