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춘하 시즌 백화점 MD개편을 앞두고 유통가가 지나치게 조용하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백화점 등 백화점 업계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신년 정기 세일 직후 MD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당초 업계는 대규모 유통입법시행을 이유로 예년에 비해 KD개편 자체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1월 이내에 MD개편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신 예상과 달리 매우 소폭의 조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춘하, 추동 MD개편을 매우 소폭으로 마무리했던 롯데 등 주요 백화점은 올해 리뉴얼 점포 등이 늘어나면서 당초 큰 폭의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발의로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눈치 보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업법 중에서도 특히 제16조와 17조 등에 따른 입퇴점 시 계약 기간 내 비용 보상 및 불공정행위 입증 책임 등이 유통 업체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매장을 비워야 새 브랜드를 입점시킬 수 있는데, 매장 철수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신규 브랜드의 입점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의 파워가 줄어든다는 단순 논리를 떠나 거래 과정 및 업무 절차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점도, 퇴점도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성복의 경우 올해 특히 예년에 비해 신규 브랜드가 비교적 늘었지만 백화점 측이 특히 신규에 대해 인색한 입장을 취하면서 유통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신규 브랜드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법 시행이 더해지면서 매장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백화점 측과 올해 신규 개장하는 점포에 우선 입점하는 방안을 주로 협의 중이다.
신세계 의정부점과 롯데 평촌점, 현대 청주점 등 신규 점포를 비롯해 확대 리뉴얼하는 기존 일부 점포의 입점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