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상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참고·해설】
위 대법원 판결 내용만 보아서는 만약에 선일자수표가 아닌 수표를 교부하였다면 그 수표를 교부한 날을 보험료의 수령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지, 또 선일자수표의 발행일이 도래하면 이 때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 전에 선고되었던 하급심 판결은 선일자수표상에 기재된 수표발행일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계약 청약시 제1회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승낙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를 개인발행의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지급의 효력은 수표기재 발행일 이후에 발생하고 따라서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마산지법 1987.12.20. 선고 86가합66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