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완화해도 될까요?”
전북교육청,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전라북도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난 23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의 개정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8직군 38직렬 72직류에서 2직군 21직렬 77직류로 정비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퇴직 후 30일 이내 재임용되는 조건을 삭제하고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 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경력을 산입
▲계약직 가급 내지 마급 공무원을 5급 내지 9급 상당계급으로 명시
▲응시기회를 확대하여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규칙상의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고시신문사 취재부(www.kgo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