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9-1497호
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121호(2019. 9. 10.)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 월 4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지 위치 :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대
◦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의 명칭 :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 시행자 :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상규)
2. 보상대상
◦ 토지 등 : 인천광역시 청천동 산19-5 1필지 토지 일체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내용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개별통지
나. 보상금 산정 방법
◦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68조 및「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평가합니다.
4. 보상계획 열람
◦ 열람기간 : 2019. 10. 4. ~ 2019. 10. 22.(18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재개발2팀(☎032-509-6932)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23-2800)
5. 이의신청
토지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23-28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문의사항은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523-28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