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질문하고 또다시 질문을 하네요..
아직 소득세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어요..
제가 입사후 1년 반이 되었는데 근로소득세를 낸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해보는거라 소득세를 내는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내려고 하는데요..소득세 신고를 어떡해 하지요?
그리고 여태껏 안낸건 어떡해 되나요?어쩔수 없는거죠?
세율은 어떡해 따지는건지..간이 세액표를 찾아봐도 잘모르겠어서요...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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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친구 갑근세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는거죠.. www.nts.go.kr (국세정보조회-간이세액조견표) 를 보시면 월급여단계별로 갑근세율표가 올려져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회사에서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고하지않았다면, 경비로 급여를 인정받을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