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가입한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에 가입하였고,
2016년 10월에 배우자가 난소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금은 수령한 상태이고, 문제는 그 보험증권에서 보장하고 있던 질병입원의료비 3만원(120일 한도), 및 입원치료자금(10일~20일 미만 10만원, 20일 이상~30일 미만 30만원, 30일 이상~50일 미만 50만원, 50일 이상~100일 미만 1백만원, 100일 이상~200일 미만 2백만원, 200일 이상 5백만원 지급) 은 안된다는 안내문을 받은 상태인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우체국은 금감원의 감독범위 밖이라서...
첫댓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소관부서를 우정사업본부로 하여 소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승소시 소송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하는 보험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소송실익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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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9 16:55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시도해보고 정 안되면 변선생님 한번 찾아뵈어도 될런지요?
물론입니다.